月 200만원 ‘동남아 가사도우미’ 써볼까
서울시·고용부 시범 도입 추진
하반기부터 100명 규모로 시작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5.09. 03:56 조선일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동남아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고용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E-9 비자가 허용하는 업종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고, 필리핀 등에서 희망자를 받아들여 국내 가사 도우미 업체에 취직시키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동남아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일각에서 ‘최저임금 적용 반대’ 주장이 나왔지만, 그럴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이들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 201만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현재 국내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의 시급(時給)은 1만3000원 정도다. 중국 동포는 200만원대 중·후반, 한국인은 30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한다. ‘동남아 이모님’은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집 안에서 도우미가 지낼 별도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사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가사 도우미들이 들어온 뒤 돈을 더 주는 다른 일자리로 떠나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가사 도우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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