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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0하,2094]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乙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甲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乙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甲이 乙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乙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甲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乙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甲이 乙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5. 28. 선고 2009나43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다미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1, 2, 3, 피고 2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6. 2. 24. 국민은행에게 348,624,122원을, 2006. 5. 4. 신한은행에게 36,774,108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661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등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7.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2005. 11. 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751(2007하면37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마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연대보증하여 그 보증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2007. 6. 1.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7. 7. 2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 사실을 토대로, 소외 2가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소외 2에게 별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어머니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남편인 소외 1, 자녀들인 소외 3, 피고 2와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인 2005. 11. 8. 소외 1이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주택을 사위 소외 4에게 처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661호로 소외 회사, 소외 1, 2, 3, 피고 2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소외 4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2는 2006. 6. 19. 위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이하 ‘이 사건 소장부본’이라 한다)을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변론기일 또는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수회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 접수 직후에는 소외 1의 사당동 주택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정본까지 송달받은 사실, 또한 소외 2의 파산·면책사건 기록에는 원고의 테헤란로 지점장이 2006. 11. 3. 발행한 채무잔액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구상원금과 손해금이 소외 2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원금과 지연이자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외 2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소외 1, 3과의 신분관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내용 등과 아울러, 위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수회 송달받은 점,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채무잔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이전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소외 2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2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외 2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기재한 것이 채무자인 소외 2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은행들의 채권은 이미 원고의 대위변제로 소멸되어 이들이 채권자로서 면책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에, 원고는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에 소외 2와 연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채권자로 면책절차에 참여하여 그 사이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까지 알게 될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이러한 사정은 면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소외 2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채권자를 원고가 아닌 위 은행들로 기재한 것이 소외 2에게 면책에서 특별한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그 ‘악의’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
【전문】
【재항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
【상 대 방】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9. 1. 22.자 2008라4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신청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자를 상대로 2001. 11. 21. 채무원금 945,855,6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2008. 10. 2. 채무자가 6/15 지분을 가진 순천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에 대한 그 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편입에 따른 보상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2008. 6. 18. 파산선고에 이어 2008. 10. 9.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되긴 하였지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위 채권자목록에는 역시 신청외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채무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3,205,032,102원의 채무를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자와 명칭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따로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집행력을 상실한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자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관련서류 등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신청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정에서 채권자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사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총 5인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 합계 16억 40,270,969원의 채무를 신고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잔여 원금을 포함하면 누락된 채권액은 전체 파산채권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실, 채무자는 함께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에 있어서도 순천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보유 부동산으로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계기가 된 위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 토지는 물론 역시 채무자 소유인 위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3 생략),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4 생략),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5 생략)도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반면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자와 위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 명의의 각 가압류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어 있어 채무자가 신청에 앞서 이를 확인함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채권자목록의 허위 작성뿐만 아니라 그 소유 토지 다수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법 제564조 제1항 제1, 3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었던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의 관여 없이 진행된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의 결과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그 점에 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아무런 반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배척한 것은 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