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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높은 통관장벽을 뛰어넘는 방법
이상목 사무관/관세청 심사정책과
올해 상반기 중국의 무역규모(2조209억달러)가 미국의 무역규모(1조908억달러)를 뛰어넘었으며, 이는 2년 연속 미국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 최대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07년 이후 최대 교역국이 된 이래 지금까지 무역규모 1위의 자리를 지켜왔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가장 거대한 시장이며, 우리에게 기회의 땅임에 틀림없다.
세계적인 무역대국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관세율 인하, 수입쿼터 규제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수입허가 품목․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무역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수출․입 기업들은 아직도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을 힘들어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보이지 않는 높은 통관장벽 때문이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매년 국가별 사업환경을 조사하여 발간하는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전체 189개국 중 우리나라가 3위에 랭크된 반면, 중국은 96위에 머무른 바 있다.
< H사의 사례 : 약정 체결 전 > |
하지만 2013년 6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로 중국의 통관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해 신속통관 등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여 개국이 도입한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간 약정을 말한다.
이러한 AEO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우리 AEO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중국 현지에서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 따라 적기 납품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2014년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AEO 상호인정약정 시범운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62%나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AEO 수출업체를 중국 AEO 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여러 가지 통관상 혜택을 부여한 결과이다.
< H사의 사례 : 약정 체결 후 > |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이외에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최근 국가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상호인정약정의 활용방법을 소책자로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현재도 인도, 이스라엘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AEO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