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46 외 8필지
지목 : 대지 ( 목장용지 )
가격및투자이익 : 60만원×100평(기준)=6000만원+400만원(배지)
5년 임대차계약(약정) : 월 수익 50만원 (고정수익)
5년간 발생수익 3000만원!
평수 : 총 3050평 ( 기본 100평~150평 등 분할가능 )
투자조건
★ 양평의 전원부지의 최고의 투자처!
양평은 서울인근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으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철(중앙선)연결로 인해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 제2외곽순환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활기차
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도시인과 은퇴세대에게 가장 사랑 받는 선호도 1순
위의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급매물을 통한 분양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저희 ㈜다한D&C는 투자들에게 수익의 극대화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급매물을 통한분양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거품이 끼지 않는
분양가로 최적의 토지를 분양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당장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투자자들에게 상가와같은 임대 수익을보장!
토지투자의 단점은 투자금 을 묻어두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고자 저희 다한D&C가 투자자와 영농법인 버섯농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드려 등기이전과 동시에 5년 단위 계약으로 임대수익을
보장해 드리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으며, 불이행 시 저희 회사에서 모든 진행을 해드림에
투자고객께서는 걱정 없이 토목공사 완료된 부지인수 동시에 매월 수익률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최고의 부동산 투자처입니다.
또한 계약완료 시 계약연장, 건축행위, 토지매매가 모두 가능하시기에 환금성
이 매우 뛰어난 장점만을 가진 토지입니다.
Q&A 궁금해요!!
질 :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 계약은 고객의 안전한 재산보호를 위해 법무사(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성창법무사)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순서는 물건지와 영농시스템 브리핑▶ 현장답사 ▶ 법무사 계약서 작성 순이며,
대금납부는 계약금10% ▶ 10일후 중도금50% ▶ 잔금40%는 토목공사 준공시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질 : 임대수익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답 : 결론적으로 영농조합이 재배하우스를 설치하는 시점부터 지급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계약금⤏중도금까지 지급하시고,
토목공사 미준공의 이유로 잔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신 상태여도, 분양토지 위에 하우스가 먼저 설치될 경우도 있습니다.
영농 측에서는 하루라도 더 버섯재배 수익을 위해 계약과 동시에 하우스를 설치 시작을 합니다.
즉 토목준공보다 하우스가 먼저 설치가 되었다면, 임대수익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우선적으로 절대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 : 영농 조합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하나요?
답 : 현장답사를 하시게 되면 영농조합의 유통시스템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농조합에서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 (시장 유통망), (일반인 관광체험)등을 통하여 탄탄한 팔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농
조합 또한 생업으로 반드시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시 영농조합에서 버섯농사 실패 시에도 지주 임대료 만큼
은 꼭 이행할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외적인 공증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다한디엔씨)가 법무 갑,을 조약위반으로 고객님에 대행에 모
든 법적조치를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과 수익! 저희 다한D&C가 보장하겠습니다.
질 : 계약만료일 이전에 집을 짓고 싶은 경우나 매매는 가능한가요?
답 : 계약은 지주가 임대수익을 받는 조건과, 임차 농업인이 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간을 5년으로 잡았으므로 이 기
간 안에는 하우스를 임대인의 임의대로 철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에 5년뒤에 하우스
철거한다는 특약으로 5년후에 계약을 연장하실지. 혹은 철거하고 건축행위를 하실지를 선택 하 실수 있습니다.
매매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계약사항을 위임하시면서 양도 가능하시며, 임대수익은 양수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질 : 등기권리증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 : 등기는 법무사 계약 후, 토목공사 준공시기에 잔금납부가 완료 되 었을때 이전됩니다.
등기권리는 지분방식이 아닌 개별 분할된 단필지로 받아보시게 되며, 매매 계약시 선정하신 부지 그대로를 공급해 드리기 때문
에 입지 선정을 위해 결정을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 : 영농조합에서는 왜 이러한 분양을 하는 걸까요?
답 : 영농 사업중 표고버섯농사는 수요가 사계절 요구되며, 수확시기 순환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에서 자체부지를 확보하고, 모든 제반 시설을 순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시
작 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부지를 단순농업 목적이 아닌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지목을 선정하여, 부지를 토
목공사후 분양하고, 분양 받은 고객이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땅의 휴식기를 이용하여 임대 농업을 함으로 토지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영농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위 와같은 윈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것 입니다.
질 : 만약 제가 계약만료 후에 직접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싶을 때 회사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가능하시며 영농조합법인 장수버섯에서는 1~3개월에 대한 버섯하우스를 운영할수있는 모든 제반적인 기술지원(하우스 경영,
버섯재배, 현장실습등) 및 수확한 버섯의 팔로 보장 (100%전량매입) ,또한 버섯 재배에 필요한 국내산 참나무 배지의 원활한 공
급 알선을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질 : 임대수익 말고 다른 수익성은 없나요? 요즘에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 믿기가 힘들어요.
답 : 많은 분들이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 확실한 투자처도 없고, 걱정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래 아파트값 폭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황기가 초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많은 세제해택,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유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투자포인트는 지금이며 특히 토지는 세월이 지날수록,
경기가 불황 이였을 때도 오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양평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허가가 그 어느 지역보다 까다로운 지역이기에 개개인이 인허가를 내어 토지개발을 하기
란 정말 쉽지 않아 개발된 땅 가치가 더욱 빛을 보는 곳입니다.
본 프로젝트에는 최고 전원입지 조건인 양평에 토지 투자를 하는 동시에, 임대수익은 부과적인 것입니다.
본 투자 목적은 노후 은퇴 전원지 확보 및 토목개발로 인한 토지가 상승이익에 있는 것 입니다. 과연 5년이란 세월뒤에도 땅값
이 제자리에 있을까요?
투자란 본래 위험요소가 많기에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법무사 계약, 법무공증등의 확실한 안전장치등을 마련하였으니 믿어주시
고, 저희 ㈜다한D&C와 안정적 투자의 첫걸음을 함께 하십시요.
재배 하우스 내부 전경
표고버섯 배지
진입 도로에서 본 재배하우스 전경
버섯 재배 하우스 농장 전경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다한D&C 황 승 혁 팀장 010-8928-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