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릴께여~ ㅠ
취업비자 갱신을 두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1년, 3년 받고 이제 또 갱신기간이 다가왔는데요..
3년 비자 받고 2년 더 근무 후 이직을 한번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퇴직이직신고는 했지만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인가하는 이직하는 회사가 지금 소지한 비자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종은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취업비자 갱신허가신청은 준비할것이 간단한거 같은데...신청서랑 주민세 납세과세증명서로만 나와있는데 그걸로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 이력서, 졸업장, 각종 자격증, 회사안내서, 등기사항증명서, 결산서, 고용계약서도 포함되나요?
(필요하다면 이력서나 고용계약서가 1년전것인데 3개월이내것을 내야하나요?)
법무성 홈페이지에는 기간 갱신신청을 할때...
중간에 이직을 했으면 재류자격 교부신청이나 변경신청 할때처럼 각종 서류를 추가로 내야한다라는 문구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로 준비해왔다해도 바로 빠꾸 먹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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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서운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결산서(최근) 사본
⑤고용계약서 사본(1년전것)
⑥회사안내서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원본지참 사본제출)
②원천징수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