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공모 안내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시설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54조)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단체
2. 지원대상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 장애아동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 시설장애인 일반주거 적응 훈련 등
○ 장애인 인권강화 사업
※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등(20명 이상 참여)
○ 장애인 당사자 고용창출 효과 사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수 조사, 직업훈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등
○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 저소득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안전바설치,화장실개조 등)
○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정착을 위한 사업 등
※ 청각장애인가정 초인등달아주기, 편의시설 설치 등
☞ 기존 프로그램 및 기자제 구입 등 시설 운영사업 제외
3. 선정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선정 및 지원액 결정
4. 사업기간 : 2012. 5월 ~ 12월 (8개월)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2. 4. 16 ~ 4. 23. 18:00 [8일간]
○ 신청장소 :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 ☎351-7313)
○ 신청방법 :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직접 신청
▷ 근무시간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 (우편, 택배 접수불가)
6. 제출서류
① 신청기관 소개서 1부. [서식 1]
②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 2]
③ 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서식 3]
④ 사용인감계 [서식 4]
⑤ 각 서 [서식 5]
※ 소정 양식은 은평구 홈페이지(http://eunpyeong.seoul.kr) 게시
7.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준
① 프로그램 내용의 참신성 및 타당성
② 구정발전 기여도
③ 장애인자립생활 프로그램 수행능력
④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⑤ 2011년 추진실적 등
○ 결과통보 : 2012. 4월말 프로그램 공모 신청한 시설 및 단체에 통보
8. 기 타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대통령(12.19)선거 60일 전부터 보조금지원이 금지 되므로 2012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예산 집행 시 참고 바람
○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및 관련 제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시설 및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및 이후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기타 문의사항 :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02) 351-731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