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하순경에 시약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유학비자인데 올 3월경에 제적처분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요..
비자가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어서요.
일본인 부인입니다...재작년 10월에 만나 작년 11월부터 동거해서 올해 8월에 일본에서만 혼인신고한 상태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요번달에 비자변경 신청을 하려했는데 그전에 의견청취서가 날아왔네요..
만일 의견청취출두일날 비자변경 필요서류를 모두 들고가면 정상참작(?)될까요?
안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이야기하고
가는김에 비자변경신청도 다 해버릴려하는데..의견청취에서 떨어져(?)버리면 의미가 없을것 같기도하고해서요..
참고로 아직 결혼식은 안올린 상태입니다.한국쪽에도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의견청취날 만약 참고가 되면 작년에 유산한적이 있는데 동의서에 제 이름 사인이되어있어서 ..
그거라도 들고 갈까하는데...여러가지 고민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의견청취서가 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위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준비해서 출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 한국인행정서사 본인통화 직접상담 ◇
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관협회는 전직 동경입국관리국장, 오사카입국관리국장, 히로시마입국관리국장 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성소관 공익법인입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지부티 등의 일본현지 대사관 무역서류 인증대행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TEL:(03)6233-4777 FAX:(03)6233-4778 (SB): 080-5272-7755 LG:070-4312-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