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전문으로 감시하는 이른파 ‘홈파라치’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농업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은 전문신고꾼 때문에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박광백씨(48)의 경우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가 항암 및 변비 예방에 좋다’고 홍보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고구마가 항암과 변비예방에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 데 이를소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져 현재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며“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주=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04년 12월 1일 5면
<식품위생법 관련 판례사례>
대법원 2005.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1. 2005도1105 식품위생법위반 (아) 상고기각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비빔밥 판매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에 관하여 ‘암을 예방, 간을 보호, 위장기능 강화, 비위를 편하게 하고, 해열, 혈압강하, 황달에 효과가 있고, 복수, 부종에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볼 때 비빔밥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나열하여 결과적으로 비빔밥에 건강의 증진에 도움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일 뿐이며,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예). * 자료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최근의대법원판례>
대법원, “의약품으로혼동하게할우려없다”
마늘과 같은 채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유통업자 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4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허위표시나 광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규정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깐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D농산조합의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하고, 소화불량등에도 효과가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늘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전문으로 감시하는 이른파 ‘홈파라치’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농업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은 전문신고꾼 때문에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박광백씨(48)의 경우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가 항암 및 변비 예방에 좋다’고 홍보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고구마가 항암과 변비예방에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 데 이를소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져 현재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며“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주=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04년 12월 1일 5면
<식품위생법 관련 판례사례>
대법원 2005.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1. 2005도1105 식품위생법위반 (아) 상고기각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비빔밥 판매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에 관하여 ‘암을 예방, 간을 보호, 위장기능 강화, 비위를 편하게 하고, 해열, 혈압강하, 황달에 효과가 있고, 복수, 부종에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볼 때 비빔밥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나열하여 결과적으로 비빔밥에 건강의 증진에 도움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일 뿐이며,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예). * 자료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최근의대법원판례>
대법원, “의약품으로혼동하게할우려없다”
마늘과 같은 채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유통업자 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4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허위표시나 광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규정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깐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D농산조합의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하고, 소화불량등에도 효과가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늘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