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43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3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대
• 부지면적 : 1,028,200㎡
• 건축연면적 : 153,691㎡
• 추정총사업비 : 2,498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 추정공사기간 : 1,200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 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
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VE제안 40점, 건설계획 230점, 운영계획 160
점, 공익성 7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04.05(목),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5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07. 04.30(월),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07. 05.21(월),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접수(1 • 2단계 일괄평가)
• 일 시 : 2007. 07. 09(월), 09:00 - 18:00
• 접수처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시설팀
※ 단,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홈페이
(http://ulsan.moe.go.kr) "BTL사업/사업고시"란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의문사항은 교육인적자원
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시설팀 (02-2100-658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확정도안
전국에 대학이 넘쳐나는데 또 대학이라 참. 솔직히 어이없습니다.울산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살지만^^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을 만든다. 포스텍을 지향한다 참.....대학교가 몇개인줄 아시는지들..남아돌아요 고등학교 졸업= 대학 어이없는 공식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전세계 에서 유일한 국가.... 차라리 울산에 공업계열 및 정보계열 고등학교를 특화시켜라 전국에서 따라올수 없는 시설과 투자와 지원을 하는게 국가 와 울산에 도움이 되리라
울산에는 대학 두개 정도 추가로 짓고 대학이 넘쳐나는 도시에는 열개 정도 줄여야 함다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10월경 착공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