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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빅슬립
[FOCUS] |
이명박, LKe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 김경준 씨 美 민사소송서 확인 “국세청의 납세의무 인정 땐 즉시 납부할 것”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
정치권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액면가의 3배로 매각하고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이 후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전 옵셔널벤처스 대표) 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A.M.Pappas.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000여 주(액면가 5000원)를 100억원(주당 1만5000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2001년 2월28일과 3월2일 두 번에 걸쳐 돈을 받아 50억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매계약을 통해 두 사람은 각각 33억3000만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이 후보와 김씨는 이 자금을 3월2일 EBK증권중개 증자대금(100억원)으로 납부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와 김씨 측 반박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을 팔아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주민세,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기업 규모, 주식 보유 기간, 양도차액 등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대기업이나 특수 관계인이 그 기업의 주식을 1년 이하 보유했다가 팔 경우 가장 높은 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10% 정도라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후보와 김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최소한 차액의 10%인 6억6000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와 김씨가 낼 세금 7억7000여 만원 주민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에 비해 액수가 적다. 주민세는 통상 양도소득세의 10%, 증권거래세는 매매가의 0.5% 정도. 따라서 이 후보와 김씨가 내야 할 주민세는 6600여 만원, 증권거래세는 5000만원으로 모두 1억1600여 만원이 된다. 결국 이 후보와 김씨가 내야 할 세금은 7억7000여 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후보와 김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김경준의 불법행위로 인해 EBK증권중개 설립이 무위로 돌아가 A.M.Pappas와의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후보 몫인 50억원을 포함해) 96억원을 되돌려줬기 때문에 주식거래로 인한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0억원이 96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환차손 때문이라는 것.
이 후보 측은 “특히 A.M.Pappas는 영업 실적이 전무한 실체가 없는 회사로, 이런 회사와의 주식거래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만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즉시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세금 탈루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다. |
하지만 이 후보 측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많다. 먼저 이 후보 측이 돈을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시점은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고 4개월이 지난 6월26일이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 후보의 몫인 50억원을 포함해 EBK증권중개 계좌로 들어간 100억원이 다른 금융사 계좌로 수없이 옮겨다닌 흔적이 발견됐다. 때로는 100억원이 뭉칫돈으로, 때로는 30억~40억원씩 쪼개져 계좌를 오갔던 것. 주로 거래된 계좌는 EBK증권중개 외환은행과 신한은행계좌, 삼성증권 MMF계좌 3개, LKe뱅크 신한은행계좌 등 5~6개였다.
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다스가 미국 회계전문회사 ‘ENGER · ENGER’에 의뢰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관련 기업의 계좌 입출금 현황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ENGER · ENGER’는 BBK, LKe뱅크, 옵셔널벤처스, 10여 개의 외국계 페이퍼컴퍼니 등 김씨와 관련된 기업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다.
다만 이 자료는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계좌명 오기 등 오류가 발견돼 미국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관련 계좌간 자금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단초임은 틀림없다.
이 후보 측도 이 자료를 근거로 “6월26일 96억원을 LKe뱅크 외화예금계좌를 통해 A.M.Pappas로 송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의 주장대로라면 주식을 판 돈 50억원을 4개월간 굴리다가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A.M.Pappas만 4억원의 환차손을 봤다.
한 회계전문가는 이에 대해 외국계 회사가 4억원의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점에서 “내부자 거래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라고 말했다. 물론 계약이 환매조건부이거나 계약서 내용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 ‘해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럴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회사가 4억원 손해보고 주식거래 이해 못할 일” 이 변호사는 “다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에 형식상 계약을 해제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며 “사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원인 무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법원에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항소포기 서류를 제출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김씨 측은 계약이 해제됐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는 “2001년 3월 BBK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김씨가 지는 조건으로 (이 후보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A.M.Pappas는 (이 후보 측으로부터) LKe뱅크 주식 반환에 따른 대금을 전혀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후보 측에서 반환했다는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심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후보 측은 A.M.Pappas에 LKe뱅크 주식을 팔면서 외국에서 투자 유치를 한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말을 바꿨다. 마치 김경준 씨가 BBK를 통해 MAF에 투자된 LKe뱅크 자본금을 A.M.Pappas 계좌로 빼돌려서 그 돈으로 다시 LKe뱅크 주식을 산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앞쪽 Tips 참조). 돈을 보냈으면 송금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닌가. ㈜다스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은행 자료를 근거라고 제시했다가 결국 재판에서 지지 않았는가. 이 후보 측이 반환했다는 돈은 외국에서 돈세탁을 거쳐 다시 이 후보 측의 국내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심 변호사는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 등 LKe뱅크 관련 계좌를 조금만 추적해보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A.M.Pappas의 LKe뱅크 주식매입 자금 10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이 후보, 김씨가 A.M.Pappas와 체결했다는 계약서 내용에 그 해답이 있다.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갖고 있을 터.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후보도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만큼 이 같은 의혹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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