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여금] [공2007.2.15.(268),284]
판시사항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파산자가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위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8. 선고 2005나32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2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상당액 등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후 파산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위 배당에 의하여 모두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항목은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파산법원에 제출하였고,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도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기재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들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들이 면책결정 전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소송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3.25. 2004가단430914
서울고등법원 2005.11.8. 2005나32106
대법원 2007.1.11. 2005다76500
5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전원재판부
…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광주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5840 판결
…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할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 제564조에서 …
청주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단26367 판결
…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
5개 문헌에서 인용
황진희,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가 집행절차 및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재판실무연구 2010 (2010.01) 23-52.
윤강열,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5號 (2010 하반기) 644-656.
김형률, “개인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관한 연구”,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5권 (2009.02) 352-374.
강윤구,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裁判과 判例 16輯 (2007.12) 475-498.
권순민, “개인파산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BFL 제26호 (2007.11) 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