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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효천1지구 시티프라디움 커뮤니티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지상주차로 인한 화단 훼손 실태점검 필요
107-903 추천 1 조회 522 21.06.07 20: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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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8 05:57

    첫댓글 진짜 너무하네요. 자기만.편하자고 화단타고 올라갈기세네요

  • 21.06.08 11:22

    관리규약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 정함에 따라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공용부분 불법점유행위(전실부분 및 옥상층 무단 점유행위 등)금지 의무
    8. 소방시설 인근 및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 의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많이 아쉽네요. ㅠ.

  • 21.06.09 09:31

    ..증먈..
    차주께 손해배상 청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21.06.10 19:56

    공간이 넓은곳 아니면 지상에 주차허용한 순간 저런건 어쩔수없지않나싶네요.
    주차를 한쪽에 하면 다른 차는 지나갈수가없지않을까싶은데요. 그래서 지나가려면 화단을 밟고 올라갈수밖에없을듯한데요.
    먼저 주차한차량이 화단을 걸쳐 주차해야 다른 차량이 저렇게 나무를 훼손않고 지나갈것같은데요

    근데 방수공사라고하기엔 공사가 금간부분만 뗌방한거아닌가요?ㅠ 전체적으로 방수제를 다 덧바른줄알았는데 금간부뷰 뗌빵식인것같아ㅠ 이정도하려고 차를 다뺐나ㅠ 이상하단생각이들었습니다ㅠ

  • 작성자 21.06.12 19:18

    애초에 차량이 두대가 지나갈 공간이 아니면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입주민들이야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려할테니 그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애초에 지상 주차 가능, 불가능 공간을 안내해 주었더라면 화단 손상과 같은 불필요한 소모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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