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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펌)장제원 DNA 채취 거부, 펌)장제원 끝났네요 ㅋㅋ 펌)솔직히 장제원 죽은거 진짜 의외 아닌가요?
아스팔트정글 추천 1 조회 324 25.04.01 07: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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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4.01 08:10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Saki_Vashutal
    윤두창보다는 한수 아래네요.
    두창이는 증거가 나와도 오리발인데
    이놈은 의원이 아니라서 뒷배가 없어 그런거겠지만 그정도 뻐팅기지는 못하네요.
    멀리 안나간다~

    신학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생각했겠죠.
    최소한의 양심? 죄책감?
    그런 거 없는 인간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성추행·성희롱을 넘어 자신들이 보여준 이중성과 쇼로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역겨워하는 이유가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도덕적인 척 이미지로 포장한 그들의 이중성"이라고 꼬집었다.

    이 논평을 한 게 사건 2년 후이더군요.
    강간범이 불륜자에게 이런 소리를 한겁니까?
    보통 사람이면 제 발 저려서 저딴 소리 못할텐데요.

    Alphago_66
    너무쪽팔리긴했어요
    문자내용부터
    공개된 영상이ㅋㅋㅋㅋㅋ
    그 뭐랄까
    그냥 범죄혐의 인정되서 감옥가는거랑 괴를 달리할정도로 ...
    저건 뻔뻔한거떠나서
    그냥 부끄러워 못살정도죠

  • 작성자 25.04.01 18:07

    사망한 장제원을 상대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클리앙)90까지갑시다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건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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