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인 (2005년 11월) 인인데....도저히 상황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합니다다.
1. 당시 신용회복워원회의 내용문에 채권자 명단 및 채권액이 있는데
채권 " 조정전 채권액" 과 " 조정후 채권액" 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다시 채권자들을 방문하여 부채 증명원을 구해야 할런지..
아님 " 조정전 채권액" 을 기준으로 그냥 쓰면 될런지요...??
2.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려니 청산가차보장의 원칙상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조정전 채권액" 의 합계가 5000만원이 약간 넘어 서고요...
제 앞으로 소유된 집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4100만원이고 실질 채권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및 기타 알아보니 현제 집 시가가 약 7000만원대라고 합니다.
즉 청산가치~~~~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3 끝으로 집사람의 부채가 액 6000만원 정도인데 집사람은 파산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소유의 집으로 인해 파산 신청이 가능할수 있을런지요...??
참고로 집사람은 직업이 없으며 자식은 미성년자 2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첫댓글 1)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곳에 기재된 금액을 적습니다. 2) 청산가치 이상, 즉 45백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3) 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부인은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