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 관세철폐, 세제 개편, 소비자 인식 개선 등 80 여 가지 미국의 요구수용해 미국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모두 풀어짐. 국내산 수출주력차종인 배기량 3천CC이하 관세 4년 더 연장에 이어 15년 내내 연장 될 수 있음 →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량 증가 →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고용 감소, 세금 증가
●농촌 붕괴, 먹을거리의 마구잡이 수입으로 미국의존도가 높아집니다.
★ 농업 : 쌀을 포함 안정성 확인되지 않은 농산물(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마구잡이 수입 등 사상 유례없는 개방 → 농산물 가격폭락 → 우리나라 농촌붕괴, 국민 건강권위협
●금융위기 가능성 높아지고, 미국기업의 손해배상요구 늘어납니다.
★ 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 : 한국 법 때문에 손해 본 미국 투자자가 정부, 지방자치 단체를 미국 법정에 제소 → 국민 세금 이용 → 환경법, 노동법, 교통법, 통신법, 방송법, 세법 등 공공정책 및 사법주권 무력화, 도시개발 그린벨트, 투기제한 지역 지정의 무력화.
사례 1. 멕시코에 미국의 매탈클래드사가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했고, 이로 인해 이 마을 1200명의 주민이 백혈병 및 각종 암환자들이 급증했다. 또한 뇌나 척수에 이상이 있는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자, 멕시코 주정부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불허했다. 이에 미국 매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고 멕시코 정부는 패소하여 무려 165억 원 배상하고, 별도의 예산 들여 사후수습까지 해야 했다.
사례 2. ▸캐나다 : 미국과 FTA 체결동안 미국 기업에 1억 5천 6백만 캐나다 달러 배상(한화 약 1천 700억 원) ▸멕시코 : 미국과 FTA 체결동안 미국 기업에 1억 8천 7백만 달러 배상
●국민건강보험 보장 침해받고, 약값 올라가고 국내제약사 휘청거립니다.
★ 의료· 제약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 으로 인한 국내 제약사의 값싼 복제약 생산 중단 → 국내 제약사 최소 7천억 원에서 최대 1조 9천원 손실 →약값 급등, 국민의료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 해당항목 축소.
*현재 복제의약품가격은 신약가격에 80%에 불과한데 의약품 협정으로 국민 부담액은 의약품 특허 강화로 연 5000억 원, 4인 가족에 연 10만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
●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어렵고, SAT 시험개방으로 사교육비 증가 우려됩니다.
★한미 FTA는 지자체 경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서울시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할 경우, 미국은 상품 분야의 내국민 대우 의무(제2.2조)을 주장할 수 있음. 또한 미국 농축수산물을 차별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또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시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부속서 II) 이 역시 철회할 수 없으며, 만일 이것이 국내 대학 진학의 ‘스펙’으로 이용될 경우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