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급여 압류에 관해서는 최저 생계비 이상 압류금지 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99.12.31>
근로기준법
제89조 (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산업재해 후 회사서 받는 민사 소송을 통한 보상금등을 말함>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지원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형사 보상법
제1조 (보상요건)
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
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상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고용보험법
제5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28조 (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②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29조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군인 연금법
제7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년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81.12.31, 1987.11.28, 1994.1.5, 1997.12.13, 1997.12.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12]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개정 2003.8.21>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 (압류등의 금지) 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선원법
124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ㆍ퇴직금ㆍ송환비용ㆍ송환수당ㆍ상병보상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90.8.1>
국가배상법
제4조 (양도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1980.1.4>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노인복지법
제17조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모.부자 복지법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7조 (시효)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8조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