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법정계량단위로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단위체계를 도입하여 지난 1964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평", "인치", "근", "석"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관계업체(건축업체, 건설업체, 귀금속점, 식육점, 공인중계사 등)는 비법정계량단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의 산업기술국 > 주요시책 > 산업표준품질과 > 계량제도 > 주요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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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야 |
법정계량단위 |
비법정계량단위 |
주 사용처 |
길이 |
미터(m)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
- 야드(0.914 m)
- 자(0.303 m), 치(3.03 ㎝)
- 인치(2.54 ㎝), 마
- 마일(1 609 m), 리 |
골프장
건축공사,보수업체
양품점, 포목점
정보처리, 문서 |
질량 |
킬로그램(kg)
그램(g)
톤(t) |
- 관(3.75 ㎏), 근(0.6 ㎏)
- 온스(28.3 g)
- 파운드(0.453 ㎏)
- 돈(3.75 g)
- 석(144 ㎏),말,되 |
농산물시장,정육점
수입식품점
수입상품판매점
귀금속점
곡물 |
부피 |
리터(L, l,)
세제곱미터(㎥) |
- 갈론(3.79 l) |
윤활유 |
넓이 |
제곱미터(㎡) |
- 평(3.3 ㎡)
- 마지기 |
아파트건설회사
전답거래 |
온도 |
섭씨도(℃) |
- 화씨도(℉) |
체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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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정계량단위사용 시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