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 유치권을 깨뜨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하지 않거나 부풀려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통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명도소송을 통하게 되는데요, 소송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됩니다.
(1) 공사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 공사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공사 세부사항의 기재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2) 은행거래 내역(공사대금의 입금여부), 공사비 지출내역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3) 공사업자의 관련 자격증, 면허가 있는지 여부 진정한 공사업자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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