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본부입니다. 재허가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9~10월)
허가유효기간이 2008. 12. 31.로 되어있으신 경우, 2008년 9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로 반드시 재허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간 외에는 재허가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꼭 날짜를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허가 대상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trl + F키를 한번에 누르시면 '찾기'창을 통해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허가 안내문과 신청서는 서울전파관리소에서 9월 초 허가증에 있는 주소로 발송을 하오니, 이 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수수료 (각 국당 4,000원)를 소액환으로 동봉하시어 서울전파관리소로 등기발송하시면 됩니다. (재허가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메인 > 정보마당 > HAM관련자료 > (16번 글) 무선국재허가신청서 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서울전파관리소에 보내시면 됩니다. (필히 수수료 동봉) ⇒서울 구로구 궁동 6길 7-3번지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152-110)
※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신청 시 발급받음- 가 필요합니다.)
1.인터넷 전자민원 (www.ekcc.go.kr) 에 접속 2. 전파방송 클릭 3. 무선국재허가신청(방송국제외) 클릭 4. 온라인민원신청 클릭 5. 인적사항 입력 (회원 : 로그인, 비회원 : 모두입력) 6. 민원서식 입력 (허가 및 신고사항) 7. 공인전자서명 확인 8. 민원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9. 접수내역 확인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