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력 2007/04/10 11:35 수정 2007/04/10 13:50
업체측 '소송 불사' 반발
경기도 화성시가 분양승인을 요청한 동탄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메타폴리스'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권고하자 시행사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화성시는 동탄 시범단지에 들어설 메타폴리스의 평당 평균분양가를 1천335만원으로 책정해줄 것을 업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 아파트 시행사인 메타폴리스㈜가 승인 요청한 평당 평균분양가 1천560만원(1천314만~1천790만원)보다 225만원 낮은 것이지만 화성시에서는 사상 최고가이다.
화성시 평당 225만원 낮춰 '1335만원' 권고
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자문단이 지난달 16일과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메타폴리스의 적정 분양가를 평당 평균 1천335만원으로 책정한 권고안을 수용해 지난 5일 업체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시는 권고안에 대해 "메타폴리스측이 승인 요청한 분양가 산출내역 중 건축비는 손대지 않았으나 택지비 등에 인하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자문단 검토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 평당 평균분양가를 225만원 낮췄다"고 설명했다.
메타폴리스 측은 이에 반발, 분양가 인하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분양가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만큼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메타폴리스측 "1400만원 중반대는 수용 가능"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로 완공에 40개월이 걸리는 점 등 추가건축비 등을 반영해 적정분양가를 산정한 만큼 시의 권고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1400만원 중반대라면 사업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만큼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통제를 위한 시장개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앞서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는 작년 6월 자신들이 제시한 분양가 평당 877만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불승인하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편 메타폴리스㈜는 동탄시범단지 중심상업지역에 최고 66층짜리 2동(248m)과 60층, 55층짜리 각 1동 등 모두 4개동으로 된 주상복합아파트(40~98평형) 총 1천266가구를 오는 2010년 입주목표로 짓기로 하고 지난달 16일 분양승인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