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시한이 이달말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일전에 밝혔다 . 이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8월말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체류중 출국자는 6개월후 , 불법체류중 출국자는 1년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 재입국할수 있도록 출국시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 또 불법체류자라도 가한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준다는것이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도 정부의 재입국보장 약속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류언비어에 속아 자진귀국을 미루고있는 동포가 상당수 있는것으로 파악된다>>며 <<마감기한이 8월말로 림박함에 따라 더이상의 구제책은 없으며 8월이후에는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무부는 검찰, 경찰합동단속반을 운영, 8월이후부터 는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외국인을 불법고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한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외국인 합법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범칙금 부과액 상향조정과 불법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첫댓글 언제나 이런 단어가 없어질련지...
중국 한족이 이년반전에 상무고찰로 한국에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자진귀국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