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자력 요건
가. 의의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한다(민소 128조 1항 본문).
소송구조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소송구조제도상의 고유한 개념이다.
자연인의 경우 반드시 무자력자나 극빈자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같이 사는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128조의 소송비용을 같은 법 129조에 규정된 소송비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소송법 129조 1항 각호 소정의 소송비용 등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비용법에 정해진 엄격한 의미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 또는 소송계속중에 지출하는 필요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무한정설이 다수설이다.
무한정설에 의하면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비용에는 ① 인지액,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에 지급할 여비·일당 등 재판비용, ② 소송제기 준비를 위한 조사연구비, 교통비, 서류작성비·복사비 등의 비용 가운데 권리의 확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한도의 당사자비용, ③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에 지급할 비용 또는 보수 등을 포함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판단하게 된다.
다. 신청인의 자금능력
(1)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신청인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다.
농지, 기계, 소매점포 등의 생계수단인 자산은 객관적으로는 교환가치를 가지지만 이러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청인으로부터 생산수단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옥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자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집행에 의하여 변제받은 금전은 장차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으로서 받게 된 것인 이상 처분 가능한 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그 금전이 치료비 등 피해회복에 소비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자산에 가산하기 곤란할 것이다.
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사실이 신청인의 생활에 미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불법행위에 기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고 있을 때에는 무자력 판단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사고에 따라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 생활능력을 잃은 경우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등 당해 사고나 불법행위가 신청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자금능력
소송구조는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금능력도 신청인의 생계에 기여 내지 부담으로 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일반적인 실무의 경향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부분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을 것이므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부모 등 근친자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적극설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부모 등이 충분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고(객관적 요건), 동시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주관적 요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구조신청인의 무자력 요건이 부정된다고 한다. 신청인인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부모가 상당한 자산과 수입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극설은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자금능력은 원칙적으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부의 자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부부별산제가 채택되어 부의 재산과 처의 재산은 법률상 구별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부간에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되고 있으며(민법 826조), 무엇보다도 소송구조에서 무자력 요건은 신청인의 실제 생활 형편을 직시하여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우자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밖의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 974조)를 근거로 그 자금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실정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 소송담당자 등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배후에 있는 파산재단·회사재산이나 이해관계인의 자금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식상의 당사자 자신의 고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선정당사자의 경우 선정자의 자력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반면 타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기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추심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등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자금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구체적 판단기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요건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송구조의 복지적 기능, 사회적 형평성의 요청,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과 자금능력 판단의 통일성과 신속성에 비추어 볼 때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금능력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계층에 대하여 구조부여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송구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산관계진술서 (전산양식 A1331 )에서도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의 수급권자는 절대적 무자력자로 판단하여 별도로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 비용을 비교하지 않고 구조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민사소송법 128조 1항 단서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남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바74 결정). 신청인의 소송이 분명히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 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허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익한 시간과 경비의 소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미1044 결정). 반면,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남소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액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이 승소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승소가능성이 있는 일부에 대하여 구조를 부여하기보다는, 소송을 전체로 보아 구조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부에 대하여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 예컨대, 손해배상사건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그 인지액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인용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에 대해서만 소송구조를 하는 것은 절차의 명확화 내지 부당한 제소방지를 위한 인지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부에 대하여 기각함이 상당하다.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 에서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그 특성상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고,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8.자 2001카기38 결정).
강제집행사건에서는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이 구조의 요건이 된다. 예컨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잉여 가능성이 없을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양쪽 당사자로부터 각기 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에 대해 별도로 구조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쪽에 소송구조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구조신청이 당연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 양쪽에 모두 소송구조를 하는 것을 법률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구조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첫댓글 항구님 정독했읍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추천 ,
항구님 바쁘신데 챙겨주심 감사드립니다.
필승토록 잘 활용 하겠습니다.
존경
좋은 자료 감사하고요 또한 공부가 되어 기쁨니가.
잘 활용 하겠습니다. 충 성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최근에 소송구조를 1-2달사이 5건 신청했는데
민사소액과 행정2건은 소송구조 받았으며 ,
민사합의부 사건은 소송구조를 받고도
재판에서 기각 받았습니다ㅎㅎㅎㅎㅎㅎ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