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는 미국처럼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할 수는 없다.
20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워낙 법을 잘 지키니 외국에서 처음 온 학생이 불법으로 취업은 불가능하다.
간혹 유학생들이 오스트리아에 와서 벌면서 공부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데 대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거다.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학생으로서 역활 못한다는것이다. 학생 아르바이트 서류도 1년마다 갱신해야한다
이때 성적표를 요구한다.
먼저 학생이 아르바이트을 하기원한다면 AMS(https://www.ams.at/arbeitsuchende) 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근무할 고용지의 장소, 근무시간, 시작일.근무활동을 적어 고용주의 싸인을 받아 AMS에 제출하면 된다.
급여외에 100프로 보너스가 1년에 두번 지급되고 사고에 관한 의료보험도 고용주가 납부한다.
6시간 이상 근무일땐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초과근무는 수당이 높다. 예를 들면 휴일이나 밤에 근무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직원은 매월 말에 1개월의 통보기간을 엄수한다면 일을 그만 둘 수 있지만 고용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는 불가능하다.
일반직원과 같이 유급휴가가 있으며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실업수당도 지급된다.
학생 수입한도는 2017년 기준 400유로 정도되면 426유로를 초과할 경우 연금도 적립된다.
미성년의 경우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기본 서류.
출생증명서
오스트리아 비줌
거주지 증명
범죄기록
학교증명서
그외 AMS 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