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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배드민턴 연합회 정관 |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국민생활체육 목포시 배드민턴 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단위 클럽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목포 00클럽이라고 칭한다.
제2조 (소 속) 본회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단체이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처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둔다.
제4조 (목 적) 본회는 배드민턴을 국민생활체육으로 보급하며 국민체력향상과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사 업)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배드민턴 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배드민턴을 국민생활체육으로 보급시키기 위한 조사 연구
3. 산하 단체 가입 및 조직의 지도 육성
4. 각종 배드민턴 대회의 개최, 주관 및 참가
5. 배드민턴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배드민턴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배드민턴 경기에 관한 선전계몽
8.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9. 기타
제 2 장 : 조 직
제6조 (회원단체 및 회원) 목포시 일원의 클럽을 회원 단체로 하고 각 클럽 회원을 회원으로 하며, 본회에 등록을 필하고 회원 단체 및 회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항 (등록자격) 회원 단체 등록 자격은 회칙을 갖추고 회원 20명 이상인 목포시 일원의 클럽이어야 하며 회원 등록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마츄어로서 남■여 공히 만 20세(연령은 출생 연도 기준)이상인 자라야 하며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2항 (등록변경) 회원등록은 매년 클럽정기총회 후 회원 등록비와 클럽회칙, 사업계획서, 임원현황 및 회원명단을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3항 (회원이적 등) 회원단체 간 회원 이적은 할 수 없다.
단, 가. 특별한 사정으로 이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클럽의 의무이행 후 소속클럽의 동의를 얻어 이적할 수 있다.
나. 위 동의가 불가능할 때는 연합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연합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각 클럽에서 제명이나 징계 등으로 탈퇴한 회원은 2년간 연합회에 등록할 수 없으나 2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라. 각 클럽에서 제명이나 징계 등으로 탈퇴한 회원은 2년 이내에는 타 클럽에 입 회할 수 없다. (신설)
제7조 (부별조직)
1. 본회는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등록된 회원을 부별로 조직할 수 있다.
가. 20대 부 (남, 여 만20-29세)
나. 30대 부 (남, 여 만30-39세)
다. 40대 부 (남, 여 만40-49세)
라. 50대 부 (남, 여 만50-59세)
마. 60대 부 (남, 여 만60-69세)
바. 70대 부 (남, 여 만70세 이상)
제8조 (가 입) 본회의 가입은 본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탈 퇴)
1. 본회에 가입한 회원단체의 탈퇴는 탈퇴 신청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 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3. 입회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장 : 권리와 의무
제10조 (권 리) 회원 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하는 일
3.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4. 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을제정하는 일
5. 임원 선출권과 피선거원(신설)
6. 건의 및 소청
제11조 (의 무)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아마추어 규정의 준수
3. 임원 선출 및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일
4. 회원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일
5. 회원단체 및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 임원 및 이사
제12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가. 회 장 : 1명
나. 부 회 장 : 약간 명
다. 감 사 : 2명
라. 사 무 국 장 : 1명
마. 사 무 차 장 : 1명 (신설)
바. 재 무 이 사 : 1명
사. 경 기 이 사 : 2명
아. 홍 보 이 사 : 2명
자. 기 획 이 사 : 1명
차. 심 판 이 사 : 1명
카. 시 설 이 사 : 1명
타. 진 행 이 사 : 1명
파. 의 무 이 사 : 1명
하. 여 성 이 사 : 2명
2. 선임이사는 실무이사라 칭한다.(개정)
3. 당연직 상임이사 : 각 클럽 회장(신설)
4. 위촉임원
가. 고 문 : 약간 명
나. 자 문 위 원 : 약간 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이사의 증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전 임원이 교체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4조 (임원선출방법)임원은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
1. 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국장 및 실무이사는 회장의 재청으로 대의원총회를 승인을 받는다.
2. 각 회원단체의 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신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장직을 역임, 또는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임원직무)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임원회의와 이사회 및 대의원총의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연합회 제반사무를 집행한다.
5. 사무차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연합회 제반업무을 집행한다
(신설)
6. 경기이사는 본회의 기술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제반경기를 진행하고 각 회원단체의 경기를 지휘, 감독한다.
7. 재무이사는 회 운영에 관한제정,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8. 홍보이사는 본회의 사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본회행사 및 사업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10. 심판이사는 본회행사의 제반경기에 심판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을 두어 지휘, 감독 한다.
11. 시설이사는 본회행사의 시설물 관리 및 시설을 담당한다.
12. 진행이사는 본회의 행사에 관한 진행 업무를 담당한다.
13. 의무이사는 본회 행사의 안전사항점검과 의무를 담당한다.
14. 여성이사는 각 클럽1인을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본회사업 및 행사업무를 분담한다.
1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 대의원총회
제16조 (구 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17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17조 (선출방법)
회원50명 미만 - 2명, 50명이상 -3명으로 하되 20명 추가시 1명씩 추가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사항
5. 임원의 불신임 결의사항
6. 회원단체의 제명 결정승인
7.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에 이를 소집하며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 소집은 부의 사항을 명시하되 2주일 전(긴급을 요할 때에는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제20조 (의장의 표결권)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2.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총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도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 의결 재적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의원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 (임원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한 2명이 기록하고 서명하여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6장 : 이사회
제27조 (구 성)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입 단체의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상벌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사무처의 지휘 감독
10. 총회 부의사항 작성 상정
11. 등록 회원 심사에 관한 사항
1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29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0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최소한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 의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으로 한다.
제31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1.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이 할 수 있다.
제33조 (서면회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간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7장 : 임원회의(신설)
제3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선임이사(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4. 임원회는 소관 업무에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 위원회 (신설)
제35조 (설 치)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 정) 본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 및 회원등록금
2. 찬조금
3. 보조금(국비, 도비, 단체, 개인)
4. 기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제37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에서의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8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조정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 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가 예산 외의 재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신설)
제40조 (상 벌)
1. 본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단체나 회원을 표창하고 비리가 있는 회원단체 및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2.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1조 (이적 및 해산)
1. 본회는 설립 목적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야 한다.
제42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1/3이상 찬성으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3조 (준 용)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과 전국 연합회 등 통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회원단체의 입회비는 500,000원으로 하며 가입 신청시에 납부한다.
2. 회원의 등록비는 매년 회원 1인당 10,000원으로 하며 연중 신입 회원 가입시에도 1인당 10,000원으로 한다.
3. 본 연합회 미등록 회원은 연합회와 관련된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4. 이 정관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제정한 정관준칙에 의거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5. 이 정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