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장애연금법안)’을 입법예고하여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평소 장애인계의 요구 안과 차이가 커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연금 수급대상 문제와 급여수준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누가 연금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1~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
둘째, 실질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주로 연금액과 관련된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본급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 9만1천원 추정) 수준이고,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기본급여액의 20%가 감액 지급되며,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기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는 부가급여 특례로 적용돼 종전대로 수급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수당은 부가급여 특례조항에서 제외돼 장애연금 기본급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장애연금이 도입이 되어도 기대했던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가 없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법안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첫째로 장애판정체계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연금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개인소득 일정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소득보장을 기하고 하는 연금의 취지에 맞다. 생활이 넉넉한 1급 장애인보다 가난한 5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소득보전의 성격을 띠는 기본급여 기준을 논리적 근거 없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추가비용이 많이 더는 장애인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상향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부가급여의 경우에도 그 수준을 시행령으로 넘길 게 아니라 법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로 장애연금의 수급액을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지정해 소득보전이라는 장애연금의 근본취지를 살려야 한다.
넷째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 급여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자는 당연히 보편적인 장애수당도 함께 받도록 해야 한다.
아무쪼록 장애연금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정말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수렴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조흥식 RI Korea 정책 및 행정 분과 위원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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