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 첨 | | 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 |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제출기한 5일 연장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1/4) 4.15 (2/4) 7.15 (3/4)10.15 (4/4) 1.15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上) 7.15 (下) 1.15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4) 4.30 (2/4) 7.31 (3/4)10.31 (4/4) 1.31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上) 7.31 (下) 1.31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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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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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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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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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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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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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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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