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적이 소방구조버스차량인 12인승 승합자량을 캠핑카로 만들고 있는데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달라는 통지서가 날아와서 장착하러 갔더니 공업사에서 내부를 보더니 이에 대한
구조변경부터 해야지 자칫 매연저감장치 달고 구조변경 승인이 안날 수도 있다고 설치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10인승이하로는 차량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승합 -> 승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글을 읽어 보면 승합에서 승용으로는 안되지만 12인승 승합에서 4~5 명의 다른 용도의 승합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글이 있더군요.
그래서 4~5인승의 이동사무실 승합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요.
가능하다면 어떤 철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구조변경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마니듭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요, 가능하면 어려운 구조변경을 피하고 그냥 침상하나 만들고 싱크대와 가스시설만하시고 캠핑카로 이용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요, 제일 무난한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매연저감장치홍보기간으로 6월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후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동차공업사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구조변경심사를 받는데 매연장치가 아닌 차량개조 문제로 구조변경 승인을 못받게 되면 공업사측에서는 다시 떼어내야 하는 위험요소가 있어 설치를 안해 줍니다. 지금 구조변경문제는 캠핑카 구조변경보다 매연저감장치를 달기 위해서라도 변경을 해야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문제는 소방서에서 경매 받을때부터 이미 12인승 의자가 없이 7인승의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다 떼어내고 내부 벽체를 루바로 만들어놓은 상태로
다시 12인승로 되돌린 후 매연저감장치 구조변경후 다시 캠핑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4~5인승 이동사무실로 정식 구조변경을 할 수 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인것 같아서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 한것 같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대행업체에 맡겨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업체에 맡겨서 한다면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가능합니다
제차가 11인승 승합에서 현제 2인승 승합으로 구변완료된상태입니다
보트를 넣고 다니면서 간단히 숙박을하기위하여 1열을 제외한 시트를 탈거하고 목재로
보트거치대겸 침상을 만들어 넣고 [보트적치대설치 2인승승합] 으로 구변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승합2인승 입니다
인천의 모 구변전문업체였는데 직접연락처를 잃어버렸는데...찾으려면...쩝!
간접연락처라면 (저한테 소개해준업체) 바로 옆사무실이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