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 분 | 2차 신 속 지 급 |
신청대상 |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대상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1. 매출감소 인정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이 된 소상공인 2. 21.3월~21.6.30일까지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3.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기간 | 2021. 8. 30.(월)~ |
※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조회 시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확인 되는 사업체 →확인지급 시(9.30일 예정) 신청가능(별도 구비서류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희망회복자금.kr) |
문 의 | 전 화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 향후 ‘확인지급(9.30)’ 및 ‘이의신청(11월)’은 별도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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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찬란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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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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