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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란? -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정글을 말려 없애버리기 위해 만든 맹독성 제초용 화학무기. - 안에 TCDD라는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음.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음. - 미군에 의해 개발되어 1960~1971년까지 베트남 정글에 대대적으로 살포됨. - 이후 암, 기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1970년대 사용이 중단되었고, ‘페이서 호’ 작전에 의거, 존스턴 섬에서 모두 소각 폐기된 것으로 알려짐. |
2. 심각한 오염을 알고도 은폐한 미군
의혹이 확산되고 관련 자료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미8군측은 1992년 작성된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와 2004년 작성된 삼성물산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공개된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2급 발암물질인 PCE가 마시는 물 기준치의 1000배 이상 검출되었으며, 간암, 피부암, 폐암, 방광암, 백혈병, 신장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비소는 기준치의 2400배, 아이들의 뇌발달을 저해하는 수은은 800배를 초과하였고, 농약인 린단은 기준치의 4000배를 초과하였다. 린단 또한 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 정한 발암의심물질이다.
04년 삼성물산 보고서에 “지하수 관정 18개 중 15곳, 급수관정 10곳 가운데 8곳에서발암물질(PCE, TCE)이 검출됐다고 92년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고 돼 있음을 볼 때, 미군은 이미 1992년 조사에서 PCE와 TCE라는 발암물질 등 각종 독성물질의 저장과 유출, 매립등으로 인해 캠프 캐럴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6월 27일 홍희덕 의원실에서 추가로 공개한 ‘캠프 캐롤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초안)에 따르면 미군은 정기적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미군은 최근까지 41구역에 대해 조사하였고, D구역과 헬기장 외에도 또 다른 매립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표 1.]캠프캐롤 독신사병숙소 조사 일시
조사주체 |
일시 |
오염실태 |
우드워드 클라이드 |
1992년 |
지하 침반 관찰, 지하수에서 크리클로로에 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오염 확인 |
미 육군 공병단 |
2004년 |
화학물질 매몰지 확인, 토양에서 PCE 살출제, 중금속, 다이옥신 오염 확인. 지하수에서 솔벤트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오염 확인 |
미 육군 공병단 |
2005년 |
지하수에서 VOCs, 살충제 오염 확인 |
미 육군 공병단 |
2010년 |
지하수에서 클로로포름 오염 확인 |
자료 : 캠프캐롤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초안)
주한미군측은 오래 전부터 오염물질이 매립되었고, 이로 인한 오염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대 인근 주민들과 우리 정부에게는 이를 완전히 은폐해 왔다. 한국 정부는 네 차례나 실시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미군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이다.
전직 한국인 군무원 구자영씨가 지난달 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신사병숙소 부근에 화학물질을 매립한 사실을 폭로했던 것이 허구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 지역에 대한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7월 6,7일 미군은 SOFA 환경회의에서 왜관기지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고, 헬기장 주변의 지표투과 레이더 조사 결과 금속성 물질이 발견되어 40개 지역에서 토양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 시간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국장이 홍희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2008년도에 캠프 캐럴 D구역에서 정화시설 설치 작업을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한국의 정화업체가 55갤런 드럼통 10여개와 5갤럴런 짜리 드럼통 수십개를 발견하여 미군에 알렸고, 미군의 유해물질 전담팀을 출동시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드럼통을 이중 포장하여 운반해갔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엽제가 아직까지 캠프 캐럴에 묻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미군은 이미 수십년전 여러 구역에 걸쳐 오염물질이 매립되었거나 오염물질로 오염이 진행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D구역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레이더조사 등을 동원하여 의미없는 조사만을 허용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
3. 형식적인 한미공동조사, 사실상 미국 범죄 은폐 도와주는 꼴
한미공동조사단은 7월 8일 캠프캐롤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간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헬기장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헬기장 1지역에서 금속성분의 물체가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 위치에서 토양 시추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지하수 수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D구역과 헬기장지역의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는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고, 41구역은 7월 25일부터 지하수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셋째, 헬기장 1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토양시추조사는 지구물리탐사 결과 이상지역 등에 대해 실시하며, 그 계획은 다음에 발표한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들에서 다이옥신만 아니라 맹독성 발암물질로 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주한미군은 기지 오염사실과 오염된 장소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공동조사 한 달여간 한 것이라고는 헬기장에 대한 지구물리탐사라고 하는 지표면 투과 조사만 하였고 몇 장의 슬라이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전부였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고엽제 매립 범죄는 일개 부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였다. “미 2사단 창고에 남아 있던 다이옥신 제초제(고엽제)를 모두 없애라는 명령은 우리 부대만이 아니라 전 부대에 일제히 내려진 극비명령이었다.”라고 증언한 래리 앤더슨(78년 부천에서 복무, 동아일보 인터뷰)이 주한미군의 고의적인 범죄를 확인 해 주고 있다.
주한미군은 78년 매립한 고엽제를 80년경에 옮겼다고 했는데 어디로 옮겨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캠프캐롤 기지내에서 수 십개의 드럼통이 발굴(고엽제인지는 확인 안됨)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서 주한미군의 거짓말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과제이다.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언급된 오염장소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주한미군이 매립 후 옮겼다고 주장하는 드럼통을 어디로 옮겼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환경부가 밝힌 2008년도에 캠프캐롤 D구역에서 발견한 드럼통의 이동경로와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측이 지정한 장소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미국의 장단을 맞추며 끌려다니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그 어떤 진상도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할 수도 없다.
4. 주한미군 범죄 처벌 못하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소파) 개정해야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소파(SOFA) 가 갖고 있는 근본적 제한성 중 하나이다.
소파(SOFA) 본 협정 제4조 1항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기지 안의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한국의 독자적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으로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인 조사, 보상 등에서 우리의 권리를 사실상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불평등한 소파(SOFA) 규명의 문제들이 계속됨에 따라 기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환경오염 치유 비용관련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합의하면서 미군 공여지를 반환 시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강제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의 80% 이상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사용 기지 인근에서도 계속 기름유출, 독극물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도, 정화 비용 부담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 5조는 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설제공 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 3자의 청구권에 대한 한미 양 당사국에 대한 관계규정에 불과 할 뿐, 이것이 주한미군의 시설 사용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면책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미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주한미군은 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현황이다.
명백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독자적 조사권도, 처벌권도 갖지 못하는 불평등한 소파(SOFA)의 해당 조항들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5. 불평등한 한미동맹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주한미군이 우리땅에 주둔 한지 60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나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이 현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남측 전역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지와 훈련장으로 제 영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주권의 핵심은 군통수권이다. 군 통수권에서 주요한 것은 군사력을 운용하는 작전지휘권이며, 그 중에서도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한국처럼 작전통제권을 전적으로 외세에 넘겨준 채 지속적으로 군사주권을 상실한 나라는 미국의 피점령국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외에는 없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현 주소다.
한미동맹의 역사는 사실상 군사주권을 상실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 60년 동안 한국군은 자주적인 군사전략을 수립 할 수도 없었다. 실례로 미국은 한국군은 지상군 위주의 역할을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역할을 맡는 작전계획을 운용함으로서 한국군은 비대한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로 고착되어 한국군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은 무기체계에서도 한미상호운용성을 명분을 자국 무기판매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무기체계에서도 대미종속성을 심화시켜왔을 뿐 아니라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과도한 국방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쓰레기 탄약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하치장 역할을 강요해 왔다. 이번 고엽제 등 환경범죄만 보더라도 자국에는 매립하지 못하는 독극물을 한국땅에 매립하는 등 사실상 독극물 폐기장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 폭로되지 않았던가.
오로지 ‘대북 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방패삼아 온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훈련장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막대한 혈세를 주둔비, 기지이전비용으로, 무기 구매비로 뜯어가 놓고는 결국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현주소인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는 계속될 것이며, ‘동맹’의 이름뒤에서 이것이 계속 은폐되어 갈 것이다.
6. 고엽제 등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
- 남은 고엽제는 페이서 호(Pacer HO) 작전에 의거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지침을 어기고 1978년에 캠프캐럴 지하에 무단으로 매립폐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 기지내에서 사용, 저장, 매립된 발암물질로 인해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것을 알고 미군은 지하수를 마시지 않았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수십년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발암물질 지하수를 마시도록 방치한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
2. 캠프캐럴에 대해 실시된 기존 환경오염 조사 결과 모두 제출
- 캠프캐럴 주변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왜관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통해 노출되었을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이루어진 캠프캐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필수적임 |
3. 왜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 역학조사
- 왜관 주민들이 발암물질 지하수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남에 따라, 수십년간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되었을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 - 암발생은 물론, 다양한 질병과 기형아, 사산, 각종 발달장애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역학조사 필요 |
4. 불법적 고엽제 매립의 사유 해명, 파낸 고엽제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 “남은 고엽제는 페이서 호(Pacer HO) 작전에 의거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지침을 어기고 1978년에 캠프캐럴 지하에 무단으로 매립폐기한 이유를 주한미군은 자체조사를 통해 밝히고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 - 매립된 고엽제를 다시 파내서 어디로 옮겨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스스로 씻어야 함 |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 개정
- 미군이 기지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음.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소파 개정. - 미군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캠프캐럴 한미공동조사단에서 확인되었음. 미군기지에 대해 한국 환경법 적용하고, 한국정부의 독자적 조사권 등 보장하도록 소파 개정. |
1)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하반기 언급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은 북의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경제적 지원과 외교관계 수립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