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입니다.
유럽 특가 항공권, 유레일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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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춤 자유여행
유럽 자유여행 전문 / 지구를
걷는법
02-736-6565 / 구자숙 실장
아래의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거 금지물품을 항공기에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준은 대한민국 전 공항에서 적용되며, 목적지가 외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 위탁
수하물 둘 다 불가능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적인 상식으로 무기로 구분될 수 없으나 아래의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만 가능
3.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
4.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아래의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자유여행은
‘지구를 걷는법’과 함께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