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ㅇ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즈 대통령은 2014년 12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키르기즈공화국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동 협정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EEU의 공동관세율 적용 시기, 키르기즈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간 세관 검사소 철폐 등 국경 개방을 위한 조치필요사항, 키르기즈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지위와 EEU 가입 간의 관계,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EEU 관세수입 배분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EEU의 각종 규정의 적용은 추후 별도로 체결되어 동 가입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의정서(Protocols)에 포함될 조건 및 의무 이행 유예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EEU(2015년 1월 1일 출범)는 크게 상품 무역에 관한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서비스 무역과 투자, 금융시장, 경쟁정책, 에너지, 운송과 인프라,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산업정책, 노동이주 등에 관한 공동경제구역(Common Economic Space)으로 구성됨.
ㅇ 테미르 사리예프 키르기즈공화국 경제부장관은 상기 서명식 이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으로 △ 키르기즈공화국의 러시아 등지로의 노동이주자, △ 러시아 등 여타 EEU 회원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의 기업인, △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7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상기 서명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오랜 기간 한 나라(구소련)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의 통합으로 키르기즈공화국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사리예프 장관은 동 가입 협정이 2015년 5월 1일 이전에 발효되어야 하고, EEU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키르기즈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간 세관 검사소 철폐 등 국경 개방을 위한 결정은 2015년 5월 8일 이전, 늦어도 2015년 5월 9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EEU 공동관세율 적용이 국경 개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키르기즈공화국 입장이 가입 협정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에 앞서 키르기즈공화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2014년 5월 29일 아스타나에서 키르기즈공화국의 러-벨-카 관세동맹 가입에 관한 로드맵에 서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민스크에서 키르기즈공화국의 러-벨-카 공동경제구역 가입에 관한 행동계획에 서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키르기즈공화국과 기존 EEU 회원국들은 동 로드맵 및 행동계획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 협정의 발효와 이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동 가입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각종 조건 및 의무 이행 유예 관련 규정이 포함될 의정서 문안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므로, 의무 이행 유예 관련 사항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5월경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세내용
가.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 협정 요지
ㅇ 키르기즈공화국은 2014년 5월 29일 서명된 EEU 창설조약 및 본 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여타 EEU의 관련협정에 가입하는 데 동의하며,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EEU의 회원국이 된다.
ㅇ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2014년 5월 29일자 EEU 창설조약 및 본 협정의 부속서에 적시된 여타 EEU의 관련협정 규정의 적용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의정서에 포함될 조건 및 의무 이행 유예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ㅇ 키르기즈공화국은 본 협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대외 상품 교역 관련 관세율, 비관세조치, 금지 및 제한 사항 등을 담은 EEU의 단일 대외경제활동상품분류표(FEACN : Foreign Economic Activity Commodity Nomenclature)를 적용한다.
ㅇ 키르기즈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지위 관련 문제에 관한 규율은 상기 의정서에서 정한다. - 동 의정서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으로 키르기즈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가 여타 EEU 회원국 및 EEU에 전가되지 않는다.
ㅇ 키르기즈공화국은 제3국과의 교역에 있어 EEU 회원국들이 제3국과 체결한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2015년 1월 1일 현재 EEU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체제에 부합하는 체제를 적용한다.
ㅇ EEU의 공동관세율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가 키르기즈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간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과 운송차량에 대한 세관 검사소 철폐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해 적용하되, 이러한 결정은 아래 사항을 이행한 후 통관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2015년 5월 8일 이전에 검토한다. - 키르기즈공화국 내 항공 통과 지점인 Manas와 Osh, 육로 통과 지점인 Torugart와 Irkeshtam에 대한 엑스레이검사기, 감시카메라, 계량기, 마약 및 폭발물 탐지장비, 고정식 및 이동식 방사능측정기, 통신장비, 기타 동 통과 지점에서의 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의 설치 - 상품과 차량의 이동 관련 EEU 회원국 세관 간 전자적 형태의 자료 교환 체제 구축 - EEU 회원국 세관 간 정보 교환 체제 구축 - 2011년 10월 19일 체결된 관세동맹 회원국 세관의 분석 및 통제 기능 이행 관련 정보 교환 체제 구축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보 교환 체제 구축
ㅇ 키르기즈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간 국경에서의 동식물 검역 철폐에 관한 사항도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에서 검역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와 키르기즈공화국의 위생 및 방역 통제 시스템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EEU 회원국 당국의 파악 정도를 고려하여 2015년 5월 8일 이전에 결정한다.
ㅇ EEU 관세수입의 1.9%를 키르기즈공화국에 배분한다.
※ 여타 EEU 회원국에 대한 관세수입 배분율은 러시아 85.32%, 카자흐스탄 7.11%, 벨라루스 4.56%, 아르메니아 1.11% 순
나. 키르기즈공화국의 러-벨-카 관세동맹 가입에 관한 로드맵 요지
ㅇ 상기 로드맵은 총 181개 항에 걸쳐 관세행정, 동식물검역, 무역구제조치, 무역정책, 재정정책, 기술규제, 통계 및 운송 등 분야에서의 인프라 개발 관련 조치 등 제반 분야별 행동계획을 담고 있으며, 각 항별로 이행시한(로드맵 채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 관세동맹 가입 전 또는 후 등)과 이행주체(키르기즈공화국, 기존 회원국 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등)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키르기즈공화국의 관련 법령을 관세동맹의 법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90여 개 이상의 키르기즈공화국 법령 개정 필요), 키르기즈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의 세관 철폐, 검사소와 검역소 등의 현대화, 인프라 정비, 관세의 계산 및 회원국간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 키르기즈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양허표 수정을 위한 여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의 협상 등 조치필요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 키르기즈공화국의 러-벨-카 공동경제구역 가입에 관한 행동계획 요지
ㅇ 상기 행동계획은 15개 분야(△정보 교환, △거시경제, △통화정책, △서비스 무역, 기관, 활동 및 투자 이행, △금융시장, △경쟁정책, △자연독점, △에너지, △운송과 인프라,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산업, △농산업단지, △노동이주, △총칙) 114개 항에 걸쳐 분야별로 △ 각 사안을 담당할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부처와 기관 결정, △ 각 분야별 현황 정보와 관련 법령 등의 분석, 보고문서 작성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기존 회원국에 대한 제출, △ 키르기즈공화국 관련 법령을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의 법적 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 △ 키르기즈공화국과 제3국 간 체결된 관련 양자·다자 조약과 키르기즈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등에 대한 분석 및 분석결과 제출, △ 그 외 여러 조치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별로 이행시한(행동계획 채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 EEU 가입 전 또는 후 등)과 이행주체(키르기즈공화국, 기존 회원국 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등)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라.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을 위한 여타 회원국의 지원
ㅇ 키르기즈공화국과 러시아 정부는 상기 러-벨-카 관세동맹 가입에 관한 로드맵과 더불어 키르기즈공화국의 관세동맹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키르기즈공화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10억미불 규모의 개발기금(Kyrgyz-Russian Development Fund) 창설을 포함하는 경제협력개발협정에 서명하였고, 러시아는 키르기즈공화국의 로드맵 이행 지원을 위해 2년 간 2억미불을 제공키로 하였으며, 카자흐스탄도 로드맵 이행 지원을 위해 1억미불을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ㅇ 동 키르기즈-러시아 개발기금은 키르기즈공화국 경제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농축산업, 섬유․의류업, 운송, 광업, 주택 건설, 무역 증진, 기업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우리 기업에 대한 당부
ㅇ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과 함께 향후 키르기즈공화국 내 기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키르기즈공화국의 EEU 가입은 키르기즈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EEU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각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