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하옵니다. 1994년 승려대회에서 멸빈되었던 서의현이, 스스로 탈종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던 그가 동화사 방장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의현을 방장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2022년11월 10일 중앙종회는 총림 방장 자격을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왜 수행자들의 공부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방장 자격에 '총무원장' '종회의장'이라는 사판경력을 삽입하여 조계종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까? 조사선을 표방하고 있는 조계종에서 방장후보 자격에 사판(事判)의 경력을 추가함으로서 사실상 선방에 한철 나보지도 못한 승려들이 총림의 방장이 되게하는 기막힌 종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멸빈자 서의현은 1994년 4월 29일 탈종계를 제출했으며 언론방송에도 탈종소식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승려법 54조에는 "탈종서를 제출하거나 탈종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적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음으로 그때부터 조계종의 승려가 아닙니다. 더욱이 초심호계원회(6.8)에서 멸빈이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결의확정공고(7.1)가 불교신문에 실린 바도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이렇게 서의현은 명백하게 탈종한 자이고 멸빈된 자가 총림의 방장이 되는데도 선원장스님, 조실스님, 방장스님등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간화선하는 자가 아니면 선방에 방부를 받지 않도록 규칙을 세워놓은 전국수좌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의 침묵과 묵인에 조계종은 난파선처럼 바다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수 있습니까?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선원수좌 스님들의 침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침묵에서 깨어나 3월 29일 서의현이 중앙종회에서 방장으로 인준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수행가풍을 세우고 전국수좌회의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