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저는 2004년 2월 25일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2004년 2월 27일에 간판정비에 앞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왜 감독.감시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잘 지킨 주인에게 500만원을 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3월 10일, 종로구청에서는 상표법에 따른 고유한 딱지(상표/로고)에 외국글자를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며, 앞으로는 더 감독.감시를 잘 하겠다는 고마운 글을 받았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답글을 주셨지만, 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이 법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 2004년 2월 25일 한겨레신문 내용은 실제로 서올시와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약 기사대로면 관련 법을 만들었을거라 봅니다. 관련 법을 서울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종로구청 누리집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답글을 주실 때 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600년 서울 역사의 중심지인 종로 거리가 깔끔하게 거듭난다.
서울시는 낡은 건물이 많고, 길가에 시설물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시민들이 걸어다니기 불편한 종로 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낡은 건물을 개조하는 건물주에게는 5천만원 범위에서 무이자 융자(2년거치 5년 상환)를 해 주고, 간판정비를 하는 상가주에게는 500만원까지 비용을 무상 지원한다. 또 시 예산을 투입해 안내표지판이나 가로등, 보도 포장 등의 디자인을 새로 마련해, 건물과 길거리가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1차로 종로 1~3가를 정비하고, 종로 4~6가는 내년 말까지 정비된다.
시는 우선 종로 1~3가에서 10개 건물을 뽑아, 간판을 새로 바꾸고 낡은 건물의 외관을 정비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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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 [종로 새단장 업그래이드 프로젝트]는 2005년 말까지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잘 지킨 주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제안을 종로구에서 준 답글, '관계 법규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법 개정시 개선안으로 건의'와 빗대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3. 3월 10일 답글에 따르면 상표법에 따른 고유한 딱지(상표/로고)는 허용을 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아래 주소에 담긴 사진에 담긴 간판도 고유한 딱지로 인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서울시 - 종로구 만의 문제겠습니까만, 서울시와 종로구가 이왕 할 일이면, 'Hi Seoul'과 같은 왜곡된 서울을 보이지 말고, 올바른 서울을 보여 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덧붙여, 위 사진과 종로구의 답변이면,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가 걸게 해 준 'Seoul Drum Festival'과 'Hi Seoul'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 -----------------------------------------------
형법 [일부개정?2001.12.29?법률?제06543호] /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第122條 (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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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서울시와 종로구에 묻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만이라도 'Hi Seoul' 관련 깃발, 간판 들을 걷어, 서울시와 종로구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잘지켜 시에서 추진한다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줄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04.03.11. 좋은메.
회신일 : 2004년 03월 16일
맡은곳 : 서울시 종로구청
누리편지 :
전화번호 :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발전과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한 선생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1
종로업그레이드 추진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25일에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이어 2003년 11월 25일에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란에서 법규명으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답변 2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등은 자치구의 예산관계상 상위법의 개(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좋은 우리말 광고물에 대하여 좋은간판 선정·시상대회에 추천을 하고 좀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법의 지원을 받기위하여 제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3
서울시의 Hi Seoul 과 같은 문구는 국가등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적용시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로거리에 걸맞는 좋은 우리말 광고물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