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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백 충무공 김응하장군 초상화
생졸년 : 1580년(선조 13) ~ 1619년(광해군 11)
송자대전 제171권 / 비(碑)
조증(詔贈) 요동백(遼東伯) 김 장군(金將軍) 묘비(廟碑)
신종황제(神宗皇帝) 47년 만력(萬曆) 무오년(1618, 광해군 10)에 건노(建奴)가 무모하게 침략해 왔을 때 사천(四川)ㆍ파촉(巴蜀)ㆍ요동(遼東)ㆍ계주(薊州)의 군사를 크게 징발하여 도독(都督) 유정(劉綎)과 유격(游擊) 교일기(喬一琦)를 보내 정벌하게 하는 한편 본조(本朝)에도 군대 징발을 청하므로 본조가 2만의 병력을 징발하여 강홍립(姜弘立)을 원수(元帥)로 삼고 김경서(金景瑞)를 부장으로 삼아 유ㆍ교 두 장군과 날짜를 정하여 협공(協攻)하기로 하였다.
그때에 장군은 선천 군수(宣川郡守)로서 좌영병(左營兵)을 거느리고 김경서의 군진에 예속되었다가 기미년 2월 21일에 요하(遼河)를 건너 노지(虜地)에 들어가서 부차령(富車嶺)에 이르렀는데, 이 무렵 황제는 이미 정무를 살피지 않고 환관(宦官)이 용사(用事)하였으므로, 군용(軍用)이 계속되지 못한 데다가 제군이 경솔히 진격하여 패전하자, 유 도독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 터였다.
우리 군사가 드디어 노(虜)와 서로 맞닥뜨리게 되어 장군이 수하병(手下兵) 3천 명을 거느리고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곧장 나아가 지휘하여 진(陣)을 치는데, 신기(神氣)가 조용하고 한가한 가운데 진이 이미 이루어졌다.
장군이 강홍립(姜弘立)에게 고하기를, “속히 우영(右營)에 명하여 협력해서 적을 맞아 싸우게 하십시오.”하니, 홍립이 우영장(右營將) 이일원(李一元)에게 영병(營兵)을 거느려 서로 돕게 하였다. 그러자 장군이 이일원에게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만약 험지를 차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하였으나, 일원이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적 수천 기(騎)가 양진(兩陣)의 사이를 가로질러 끊고 들어오니, 일원은 도망갔다. 이윽고 6만의 적이 우리 군진과 마주하여 1리(里) 밖에 진을 치므로 정예병(精銳兵)을 선발하여 곧바로 그 앞을 범하되 장군이 포수(砲手)로 전열(前列)을 삼아 일시에 포를 발사하니,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적병은 퇴각하였다.
이와 같은 싸움이 세 번이나 계속되었다. 그때에 교 유격이 패하여 홍립의 진에 와 있으면서 아군을 바라보고 감탄하기를, “귀국(貴國)의 보졸(步卒)이 평지에서 철기(鐵騎)와 서로 대항해도 저와 같을 수 있군요.”하였는데, 이윽고 대풍(大風)이 갑자기 일어나 먼지가 사방에 가득해서 포와 화살을 발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적이 곧 힘을 합하여 충돌(衝突)해 들어오니, 우리 군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 장군이 손에는 활을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서 홀로 버드나무 밑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두 졸병이 가지 않고서 한 사람은 기(旗)를 잡고 한 사람은 화살을 받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장군은 화살을 헛되이 쏘지 않고 쏘기만 하면 반드시 둘씩 맞혀 적의 시체가 쌓여 무더기를 이루었으며, 죽인 적들 가운데는 노(虜)의 귀장(貴將)이 많았으나, 노가 적극 비밀에 붙였다. 장군은 무거운 갑옷을 입었으므로, 화살이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집중되었으나 뚫을 수 없었다.
화살이 이미 떨어지자 마침내 칼로 적을 치되 목을 도리고 허리를 쳐서 휙휙 소리와 함께 적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는데, 소리가 흡사 산을 깨뜨리는 듯하였다. 적과 열 번 싸워서 열 번 소탕하였다. 이보다 앞서 강홍립(姜弘立)이 통역관인 하세국(河世國)을 노진(虜陣)에 보내자 노가 급히 우리 사람을 불렀으니, 그것은 대개 불러서 유인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자 장군이 응하지 않고 크게 홍립을 꾸짖기를, “당신의 무리는 몸만 아끼고 나라를 저버려 서로 구원하지 않았다.”하였다. 칼도 부러지고 화살도 떨어진 맨주먹이었으나 오히려 더욱 용기를 분발하는데, 한 적이 뒤에서 던지는 창에 의해 장군이 마침내 땅에 엎어져 절명하고 말았으니, 이날이 3월 4일이었다.
그러나 장군은 칼자루를 손에 쥔 채 놓지 않고 노기(怒氣)가 등등하니, 적들이 서로 돌아보고는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고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교 유격도 자살하자 홍립과 경서가 이일원 등과 함께 모두 갑옷을 벗고 노추(奴酋)에게 항복하니, 노추가 그들에게 양진에서 죽은 시체를 묻게 하였다. 그런데 장군의 시체만은 썩지 않았고 칼자루는 아직도 그 손아귀 속에 쥐어진 채였다.
조정에서는 장군에게 멀리서 영의정(領議政)을 추증하고, 용만(龍灣) 강가에 사당을 세우고 비석을 사당 앞에 세웠으며, 그의 아들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그의 아우 응해(應海)는 형이 입던 옷으로 강상(江上)에서 혼을 부른 다음 그 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철원(鐵原) 선영(先塋)의 곁에 묻었는데, 한때 문사(文士)들이 다투어 서로 뇌문(誄文)과 만사(挽辭)를 지었다.
그 다음해인 경신년(1620, 광해군12)에는 신종황제가 조서를 내려 증작(贈爵)으로 요동백(遼東伯)에 봉하였고, 그의 처자(妻子)에게 백금(白金)을 하사(下賜)하였는데, 그 고명(誥命)이 중하고도 성대하여 사실이 모두 《충렬록(忠烈錄)》에 기록되었다.
그 뒤에는 잠곡(潛谷) 상국(相國) 김육(金堉)이 다시 그 시종(始終)을 거두어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에 편입(編入)하였다. 장군은 신장(身長)이 8척이요 언어가 과묵(寡默)하고 기안(氣岸)이 쾌활했으며, 술은 두어 말씩 마셔도 지기(志氣)가 어지러워지지 않았다.
용력(勇力)이 뛰어나서 나이 18세에 맨손으로 맹호(猛虎)를 격살하였는데, 이때부터 향인들이 문득 장군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또 황금(黃金)을 마치 흙과 같이 여겼고, 여색을 원수같이 피하였으니, 참으로 걸출하고 훌륭한 대장부였다.
집에 있을 때는 효도와 우애가 뛰어났고 14세에 부모가 모두 돌아갔으나 병란중(兵亂中)이어서 어떻게 장사 지낼 길이 없었는데, 이승(異僧)이 있어 슬피 부르짖어 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장지(葬地)를 가리켜 주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예가 비록 경생(經生)ㆍ학사(學士)라도 그보다 나을 수 없었다.
아우 응해(應海)와 더불어 농사에 전력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낮이면 사냥하고 밤에는 병서(兵書)를 읽었다. 그런데 관찰사(觀察使)가 철원(鐵原)에 와서 무사(武士)를 크게 소집하여 무예(武藝)를 시험하자, 장군은 나이가 매우 적었으나 문득 화살을 쏘아 과녁을 쏘아 맞히니, 관찰사가 크게 기특히 여겨 그대로 무과 시험에 나가기를 권하여, 마침내 만력 을사년의 무과에 합격하였고 두 번이나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는데 그 득실(得失)과 숭비(崇卑)에 그저 담담하였다.
백사(白沙) 상공 이항복(李恒福)이 초천(超薦)하여 변수(邊守)로 삼았는데, 부임차 떠나려 할 때 귀가(貴家)의 딸을 소개하여 유혹하는 자가 있으므로 장군이 사양하기를, “저 사람은 귀가(貴家)의 딸인데, 그를 처(妻)로 맞이한다면 명분(名分)이 문란해질 것이요, 잉첩으로 삼는다면 저 사람이 반드시 원망할 것이다.”하였다.
장년(壯年) 시절에 선조(宣祖)의 국상을 당하여, 좌막(佐幕)으로 성기(聲妓)가 번화한 곳에 있으면서도 주색(酒色)을 매우 엄하게 끊었으니, 그의 지신(持身)과 제행(制行)이 대개 이와 같았다. 효종조 때 장군의 아우 응해(應海)가 역옥(逆獄)에 연루되자 상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응하의 아우이다. 또 일찍이 노(虜)와 싸우다가 패전하자 자문(自刎)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나라를 저버리지 않으리라.”하고, 바로 북병사(北兵使)로 삼았다.
대개 의리(義理)가 꽉 막혔던 광해조(光海朝)를 당해서도 장군에게는 흠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융로(戎虜)들까지도 탄복하였으며, 마침내는 황상(皇上)의 포총(褒寵)까지 있었는데, 우리 성고(聖考)의 덕음(德音)도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숭정 정묘년(1627, 인조5)에 의논하는 자들이, 용만의 사당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므로 그 비(碑)와 함께 철거하였다가, 금상 병오년(1666, 현종7)에 응교(應敎) 김만균(金萬均)이 철원부(鐵原府)의 수재(守宰)가 되어 처음으로 사당을 짓고 위패를 모셨다. 그리고 지금의 군수 세귀(世龜)와 병사(兵使) 유비연(柳斐然)은 장군의 내외손(內外孫)인데, 풍비(豊碑 공덕을 찬양하는 큰 비석)를 세우고 와서 글을 청하여 기록하였다.
대개 일찍이 논하건대, 장군은 절륜한 용력으로 무예(武藝)에 종사하였으나, 세행(細行)을 이미 삼가서 가도(家道)가 매우 정직하였으니, 그 근본이 이미 선 것이요, 출신하여 관직에 임하여는 총욕(寵辱)에 동하지 않았고 아첨하고 굽실거리는 무리를 보면 자기 몸이 더럽혀진 듯이 여겼으니, 그 지조가 또한 확고하다 하겠으며, 갑자기 대적(大敵)을 만나자 만인이 넋을 잃었으나 조용히 진을 치고 앞장서서 최후까지 싸웠으니 그 용맹 또한 크다 하겠고, 적(賊)이 싸우지 않고 불러 화친하려 하였으나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마침내 그 몸을 죽였으니, 그 의(義) 또한 바르다 하겠다.
삼군을 격동하매 북으로 머리를 두고 죽기를 각오하여 한 사람도 발꿈치를 돌리지 않았으니 사람의 사력(死力)을 얻었다 할 만하고, 나무를 의지하여 적을 쏘고 화살이 떨어지자 칼로 치고 칼이 부러지자 주먹으로 버티었으니 백부(百夫 백 명의 장부)의 방어라 할 만하며, 죽어서도 칼을 손에 쥔 채 안색이 산 사람 같았고 시신이 들판에 오래도록 버려져 있었어도 썩지 않았으니, 충혼(忠魂)과 의백(毅魄)이 또한 죽음을 따라 없어지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다 장군에게 그리 큰 추앙(推仰)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직 군신(君臣)ㆍ부자(父子)의 대륜(大倫)인 천경(天經)ㆍ지의(地義)로서, 이른바 민이(民彝)라는 것이다. 우리 조정이 황조를 섬겨온 지 3백 년인데, 신종황제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 의(義)는 비록 군신(君臣)이지만 은혜는 실상 부자간과 같아, 우리나라의 한 포기 풀과 한 그루의 나무도 그 무엇이 황제의 덕택에 젖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 두 소인은 감히 밀지(密旨)가 있다고 칭하고, 순리를 버리고 역리를 따라서 우리 예의방(禮義邦)을 온통 금수의 지경에 빠지게 하였으니, 혹 장군의 한 번 죽음이 없었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천하 후세에 변명하겠는가. 그렇다면 장군의 죽음은 천하의 대의를 밝히고 천하의 대경(大經)을 세운 것으로서, 해와 달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기운이 없어지지 않고, 산악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절의가 없어지지 않고, 하해가 마르기 전에는 그 공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장군을 낸 것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천하 만세를 위함이요, 《춘추(春秋)》의 존주양이(尊周攘夷)의 대의를 위한 것이다. 하늘이 이미 유의한 바 있어 그를 내었다면, 또한 유의한 바가 있어 그를 죽였을 것이다. 어떤 이는 홍립이 그를 구원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었다고 홍립을 나무라지만, 어찌 장군의 뜻을 안다 하겠는가.
장군의 휘는 응하(應河), 자는 경희(景羲)로, 세상에서 경주인(慶州人)이라 한다. 경주 김씨는 본시 왕자(王者)의 후예로서 고려의 명장(名將) 방경(方慶)이 그의 원조(遠祖)이고 그의 아버지 증승지(贈承旨)는 휘가 지사(地四)이다.
장군은 만력 8년 경진 3월 3일에 태어났으며, 죽을 때의 나이는 겨우 40세였다. 사당은 철원부 보개산(寶蓋山) 동쪽 서화전리(西花田里)에 있다. 숭정 기유년 6월 일에 쓴다.
ⓒ한국고전번역원 | 이승창 (역)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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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詔贈遼東伯金將軍廟碑
神宗皇帝四十七年萬曆戊午。以建奴匪茹。大發川蜀遼薊兵。遣劉都督綎,喬游擊一琦以征之。徵兵于本朝。本朝發二萬兵。以姜弘立爲元帥。金景瑞副之。與劉,喬二將刻日協攻。時將軍以宣川郡守。領左營兵。隷景瑞軍。己未二月二十一日。渡遼入虜地。至富車嶺時。皇帝已倦勤。閹豎用事。軍興不繼。又諸軍輕進失利。都督自縊死。我軍遂與虜相當。將軍以手下兵三千。策馬直前。指揮擺陣。神氣整暇。陣旣成。告弘立曰。速令右營協力迎戰。弘立使右營將李一元擡營相助。將軍謂一元曰。我軍若不據險。必敗矣。一元不從。賊數千騎橫截兩陣間。一元遁去。旣而賊六萬與我對陣一里之外。抽發精銳。直犯其前。將軍以砲手爲前列。一時放丸。聲振天地。賊兵退却。如是者三。喬游擊時敗還弘立壁。望見歎曰。貴國步卒與鐵騎平地相當。乃能如此。俄而大風忽起。煙塵四塞。砲矢不得發。賊乃幷力衝突。我軍立盡。將軍手弓腰劍。獨倚柳樹下。有二卒不去。一人執旗。一人奉矢。將軍矢不虛發。中必疊雙。賊屍成堆。所殺多虜貴將。虜甚祕之。將軍擐重甲。亦矢集如蝟而不能穿。矢旣盡。遂手劍擊賊。兜頸札腰。剨然並落。聲若劈山。每得十蕩而十空。先是弘立送舌人河世國于虜陣。虜急呼我人。蓋欲招誘也。將軍不應。大罵弘立曰。爾輩愛身負國。不以相救也。劍亦折。張空拳。猶益自奮。有一賊從後投槊。遂仆地而絶。實三月初四日也。猶握劍柄不捨。怒氣勃勃。賊相顧愕眙。不敢遽前。喬游擊亦自殺。弘立,景瑞與一元等。皆解甲降。奴酋使瘞兩陣死屍。將軍獨不腐。劍柄猶在其握矣。朝廷遙贈領議政。建廟於龍灣江上。立碑廟前。復役子孤。其弟應海以遺衣招魂於江上。以其衣歸葬鐵原先塋之側。一時文士爭相誄挽。翌年庚申。神宗皇帝下詔贈爵封遼東伯。賜妻子家白金。其誥命引重甚盛事。具載忠烈錄。其後潛谷金相國堉復收其終始。編入國朝名臣錄。將軍身長八尺。言語寡默。氣岸軒然。飮酒數斗。志氣不亂。勇力超絶。十八。手擊殺猛虎。自是鄕人輒呼以將軍而不名也。又能視金如土。避色如仇。眞魁傑偉毅大丈夫也。居家孝友出常。十四。父母皆沒兵荒中。無以營壙。有異僧見其哀號。指葬處以葬。其葬祭之禮。雖經生學士。不能過也。與弟應海力田自給。晝則射獵。夜讀兵書。有觀察使至鐵原。大集武士試藝。將軍年甚少。輒矢發的破。觀察大奇之。仍勸就試。遂捷萬曆乙巳科。再爲宣傳官。其於得失崇庳。泊如也。白沙李相恒福超薦爲邊守。將行。有以貴家女來啗者。將軍謝曰。彼貴家女。將敵之歟。名分紊矣。媵之歟。則彼必望矣。壯歲當宣廟喪。佐幕于繁華聲妓中。絶酒色甚嚴。其持身制行類如此。孝宗大王朝。弟應海辭連逆獄。上曰。此應河之弟。又嘗與虜戰。兵敗自刎。必不負國。卽拜爲北兵使。蓋當光海朝。義理晦塞。於將軍莫不歆尙。至於戎虜。亦且歎服。卒乃皇上褒寵。而我聖考德音又如此。此振古之所未有也。崇禎丁卯。議者以龍灣廟有不便者。幷其碑撤去之。今上丙午。金應敎萬均宰鐵原府。始作廟屋而妥侑焉。今郡守世龜,兵使柳斐然。內外孫也。爲立豐碑。來請文以記之。蓋嘗論之。將軍以絶倫勇力。從事弓馬。而細行旣謹。家道甚正。則其本旣立矣。出身莅官。寵辱不驚。奴顏婢膝。視之若浼。則其守亦確矣。猝遇大敵。萬人魄奪。從容擺陣。挺身鏖戰。其勇亦大矣。賊欲無戰。呼與爲好。聽若不聞。卒隕其身。其義亦正矣。激動三軍。北首爭死。無一旋踵。則可謂得人之死力矣。倚樹射賊。矢盡劍擊。劍折奮拳。可謂百夫之防矣。死猶握劍。顏色如生。原隰之裒。久不殠敗。則其忠魂毅魄。又可謂不隨死而亡矣。然此皆不足爲將軍之大也。惟君臣父子之大倫。天之經地之義。而所謂民彝者也。我朝歷事皇朝三百年矣。而及至神宗皇帝再造土宇。則義雖君臣。而恩實父子。環東土一草一木。誰非帝德之所濡。而彼二豎者。乃敢稱有密旨。去順效逆。使我禮義之邦。擧淪於禽獸之域。儻無將軍之一死。則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哉。然則將軍之死。所以明天下之大義。立天下之大經。日月不墜則其氣不滅。山岳不頹則其節不泯。河海不竭則其功不虧。然則天之所以生將軍者。不但爲我東也。將爲天下萬世也。爲春秋尊周攘夷之義也。天旣有所爲而生之。則亦有所爲而殺之也。或者乃咎弘立不救而致其死。烏足以知將軍哉。將軍諱應河。字景羲。世爲慶州人。慶州之金。實王者後。高麗名將方慶。其遠祖也。其考贈承旨地四。將軍以萬曆八年庚辰三月初三日生。死時年方四十。廟在鐵原府寶蓋山東西花田里云。時崇禎己酉六月日。<끝>
宋子大全卷一百七十一 / 碑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비.
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산31(삽슬봉), 동송읍 하갈리 산44
▲맨 위가 김응하장군 묘이고, 바로 아래가 아버지 김지사(金地四) 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