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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2014년 세법 개정은 1월 1일에 법률이 공포되어 확정되었으나 올해는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고 공포되어 확정되는 시점도 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어 객관식 세법을 부득이하게 확정된 개정 법률만을 반영하여 책을 발간합니다. 이후에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면 즉시 추록을 학원ㆍ세경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 저자 소개 ◈
[이철재]
< 약 력>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세법(또는 세무회계)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현 재>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 주임교수
및 국세연구위원회 위원
이그잼웅지경영아카데미 세법ㆍ세무회계 강사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2007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최우수강사 표창
<저 서>
세법강의, 2014.
세무회계연습, 2014.
세무회계 기출문제집, 2014.
핵심정리 세법(공저), 2014.
기업의 세무실무(공저), 2014.
[주민규]
< 약 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사
동서세무법인 서울지사 대표(Partner)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무회계)
국세공무원교육원 회계학연구과정 강사(세무회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ㆍ세무회계 강사
청운회계법인 감사1팀 근무
㈜현대교역 회계부 근무
㈜알덱스 회계팀 근무
㈜유선건축엔지니어링 재무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무회계 강사
벼룩시장(파인드올) 부동산세제 상담위원
중소기업청 경영 고문(Consultant)
< 저 서>
세무회계연습 Ⅰ,Ⅱ, 2014.
Final 세무회계연습, 2014.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2014.
핵심정리 세법(공저), 2014.
세무회계 최종요점정리, 2011.
세무회계연습(공저), 2009.
< 머 리 말 >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벌써 2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으로 계속 출판할 수 있게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종전 3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년간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비중소기업의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6%에서 17%로 인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감면율이 인상됨에 따라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종전 3년에서 소득세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소득세의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종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과세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전환하고, 특별공제 등의 일부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던 추가과세 제도(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한 세율)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포괄양도 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였으며, 증여재산공제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종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책의 오류를 찾은 김명규, 윤진구 군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들이 모두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집에 수고하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을 전합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1월 16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2장 소득세법
제3장 법인세법
제4장 국세기본법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장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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