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9급
기출문제집 p.500 2번 4번지문
10번 2번지문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 예비결정으로 신뢰보호 견해표명 아니다.
- 처분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로 항고소송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두 개가 같은 소송이 두 가지 판례가 나온건가요??
아니면 다른 판례로 각각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하나요?
첫댓글 두 판례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1. 예비결정으로 형질변경까지 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다.(신뢰보호) 2. 형질변경신청을 거부하면 폐리물처리허가를 받는게 불가능하므로 거부는 처분이다.
첫댓글 두 판례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1. 예비결정으로 형질변경까지 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다.(신뢰보호)
2. 형질변경신청을 거부하면 폐리물처리허가를 받는게 불가능하므로 거부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