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사비 지급 기준이 왜 #교육청마다 달라야하나.]
나는 40호봉이 넘는 교사다. 직급이 없는 교사는 월급은 호봉에 따라 받는다. 그런데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교사는 호봉 상관 없이 일반강사 3급을 적용받는다.
30년 교사 경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연구 실적이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대학 강사만도 못한대우를 받아왔다. (간혹 기관장이 의뢰하는 강의에서는 특별강사로 강사비를 받기도 했지만 ) 교사도 그 능력에 따라 특별강사 될 수 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에 이어 #세종시교육청에서 2019년 9월부터 교사24호봉 이상은 일반강사 1급을 적용하기로 했단다. 그런데 두 곳 말고 다른 곳은 전혀 얘기가 없다. 나머지 교육청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강사료는 강사의 직급에 따라 주는게 아니고 강의의 급에 따라 주는 게 맞다
끝까지 교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천교육교사모임과 꿋꿋하게 교사의 전문직논의를 펼치시는 정재석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미리하지 못한 선배교사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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