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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어요 어쩌죠??(까패내 질문방) Re:상대급발진사고로 내 신차(출고당일))앞과 뒤쪽 대파손사고문의?(전손처리 또는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취득세,등록세 보상여부)
자동차보상 검증단[zzIzmy] 추천 0 조회 937 10.09.12 18:3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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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13 14:52

    첫댓글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조만간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 10.09.13 15:06

    네, 추가문의를 합니다.
    상대방측 삼성화재보험에서는 르노삼성사업소로 가져와야 사고견적비용이 더 많이나온다고니,,사고차량을 삼성사업소로가야하는지, 아니면은 제가 자주가고 집에서 가까은 정비공장으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자주가는 정비공장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하는데...???
    빠른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직 차량이 현대백화점지하2층 사고 현장에 있읍니다.

  • 작성자 10.09.13 15:13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에서 전손처리의 용이함을 위해서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오는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 입고 하라고 한거라면 그렇게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 10.09.13 15:17

    네,,,,,감사합니다.. 앞뒤부분이 완전히 대파손상태입니다...
    앞,뒤문짝만 빼고 요....전손처리하면은 신차가격으로 현금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동일신차로 나오나요?????
    급하네요....정신이 없네요..넘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9.13 15:42

    현금입니다.^^

  • 10.09.13 19:04

    감사합니다.
    차량이 주차선안에 있고 운전자등이 없는상태의 사고인고, 당일 차량인수를 한후에 이런사고에도 잔존가치로 하면은 저는 손해가 많은데 후에 사고처리방법은요,
    참,차량은 삼성자동차정비사업소로 가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릴께요...
    넘 감사합니다..
    사고차량사진을 올리계습니다..

  • 작성자 10.09.13 19:17

    미수선수리비로 받으신다고 해서 꼭~~~손해는 아닙니다. 질문방 205번 답변 참고하세요..잔존가액이 얼마인지, 현재 미수선 수리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총수리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손으로 가시는게 좋을것 같긴 합니다~~~

  • 10.09.17 18:12

    안녕하세요....
    어제 견적이 나왓네요...
    1800여만원이나와서 전손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 파손차량을 경매에 팔아서 차량대금을 저에게 주고 부족한금액은 화재보험측에서 주는지요?
    그리고 동안 교통비와 차량기름값, 책임보험료등을 요구를 해야하는데 얼마정도를 요구를 해야하는지요.
    마무리는 명절연휴 관계로 다음달 10월 2째주에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검증단님의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명절이 되세요..^&^

  • 작성자 10.09.17 18:19

    전손처리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가액을 전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잔존물은 보험사가 인수 하지요...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매도), 전손시 교통비 10일치(랜트비용의 20%)와 차량가액의 대략 7% 정도되는 취,등록세정도 더 받으실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글쎄요....보상이 안될 것 같군요...명절 잘 보내세요..차가없어서 불편하시겠네요~~~.

  • 10.09.27 13:36

    추석명정은 잘보내셧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1.차량가격은 신차가격가 탁송료 포함금액인지요?
    2.또 신차구입시 선포인트 디씨와 유류비지원디씨 등을 차량가격에서 빼는지요?
    3.또, 30킬로만 탄 신차인데, 취,등록비 7퍼센트면은 저한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하철공채와 번호판수수료등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추석명절에 차량관계로 공생이 심한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자 10.09.27 15:05

    인정되는것: 취,등록세,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운반비용,교통안전협회비, 검사수수료
    인정안되는것: 자동차세, 각종 채권매입비용, 보험료

    그리고 디씨된 가격은 보험사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세를 봅니다.

    번호판 수수료는 글쎄요~~~보험사에서 잘 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손에 수반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지 않느냐고 한번 협의해봄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 10.09.27 15:08

    감사합니다... 제가 넘 도움을 많이 받네요.
    위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저 있나요..

  • 작성자 10.09.27 19:04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구요....보험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실무는 약관에 근거하고,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때는 판례를 따름니다. 그런 판례들이 모여 보험실무가 되는 거구요...이건같은 경우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험실무상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10.10.01 13:30

    네,,,넘 감사합니다....

  • 10.10.11 15:19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네요...1달이 넘네요...

  • 작성자 10.10.11 15:55

    먼저 전화 해보세요~~~. 기다리시는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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