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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사항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어제(11일) 백화점 주차장에서 내차량(2011년식 SM5 SE플러스(차량가액2410만:등록비취득세약180만웜) 뒤에 주차한 그랜져의 발진사고로 앞(본넷, 양쪽휀다,범버,라지에타,엔진등),뒤(범버, 양쪽휀다, 드렁크등)이 완전퍼손됨(사고난날에 영맨으로부터 신차인수하고 약25킬로운행-집에서 백화점까지)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상대방가해차량은 삼성화재보험(종합보험전부가입)이며, 저는자차보험이 없음.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인명피해는없고(저의차에 사람이 없는사태에서 사고)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5. 질문사항 1)출고한날에 신차인데 신차가격보상과 등록비용,취득세보상 문의? 2)상대방보험회사인 삼성화제에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3)르노삼성의 영업사원에 의하면은 1000만원이상의 견적이 나올것 같다고하고, 주차할때 변속기네버를 주차위치인 P에 넣은상태라 미션도 고장이 날을것이라고 함. 4)이런경우에 신차가격으로 보상하는지, 신차가격으로 안나올시는 소송으로 가려는데? 그동안에 차는삼성자동차에 두고 수리는안할려고 합니다. 신차보상을 받을때까지요...??? 급하니 답볍은 부탁하고, 전화통화하도 하고 싶녜요?
나.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
차량가액이 2400여만원 인데 수리비가 1000여만원 나왔고, 신차로 보상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완전 새차이시고, 급하신거 같아 순서 불문하고 답변드립니다.
1.신차가액 보상이란것은 자동차 보험약관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량이 전손될 수리비가 나와야 겠지요.. 전손수리비가 나올경우에는 취득록세 보상은 됩니다. 2. 보험사 처리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건과 같이 차주분이 전손처리를 원하시지만, 차량수리비가 전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정확한 수리비가 얼마가 드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근접한다면 보험사에서도 전손처리로 돌릴 꺼니깐요)
둘째, 차량수리비가 전손가액에 미치못할 경우 차량의 잔존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존가치가 충분하다면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꼭 불리 하신것은 아니니깐요....이경우 보험사에 전손처리도 가능할 겁니다.
셋째, 질문자님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차량을 정비소에 두신다고 했는데요..이는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차량 보관료가 일단위로 붙고 있고 이는 차주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신차가액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은 실제 수리비가 신차가액에 도달해야 인정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격락손해 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전손이 안되더라도 출고후 1년이내 차량의 경우에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규정들과 함께 미수선 수리비, 차량의 잔존가치등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전화는 못드려서 죄송하구요.... 추가 질문사항있으시면 글 남겨 주세요~~~(전화번호남김것은 지워주세요...혹시 까페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까페는 절대 영리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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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조만간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네, 추가문의를 합니다.
상대방측 삼성화재보험에서는 르노삼성사업소로 가져와야 사고견적비용이 더 많이나온다고니,,사고차량을 삼성사업소로가야하는지, 아니면은 제가 자주가고 집에서 가까은 정비공장으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자주가는 정비공장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하는데...???
빠른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직 차량이 현대백화점지하2층 사고 현장에 있읍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에서 전손처리의 용이함을 위해서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오는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 입고 하라고 한거라면 그렇게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감사합니다.. 앞뒤부분이 완전히 대파손상태입니다...
앞,뒤문짝만 빼고 요....전손처리하면은 신차가격으로 현금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동일신차로 나오나요?????
급하네요....정신이 없네요..넘 감사합니다...
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이 주차선안에 있고 운전자등이 없는상태의 사고인고, 당일 차량인수를 한후에 이런사고에도 잔존가치로 하면은 저는 손해가 많은데 후에 사고처리방법은요,
참,차량은 삼성자동차정비사업소로 가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릴께요...
넘 감사합니다..
사고차량사진을 올리계습니다..
미수선수리비로 받으신다고 해서 꼭~~~손해는 아닙니다. 질문방 205번 답변 참고하세요..잔존가액이 얼마인지, 현재 미수선 수리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총수리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손으로 가시는게 좋을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견적이 나왓네요...
1800여만원이나와서 전손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 파손차량을 경매에 팔아서 차량대금을 저에게 주고 부족한금액은 화재보험측에서 주는지요?
그리고 동안 교통비와 차량기름값, 책임보험료등을 요구를 해야하는데 얼마정도를 요구를 해야하는지요.
마무리는 명절연휴 관계로 다음달 10월 2째주에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검증단님의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명절이 되세요..^&^
전손처리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가액을 전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잔존물은 보험사가 인수 하지요...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매도), 전손시 교통비 10일치(랜트비용의 20%)와 차량가액의 대략 7% 정도되는 취,등록세정도 더 받으실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글쎄요....보상이 안될 것 같군요...명절 잘 보내세요..차가없어서 불편하시겠네요~~~.
추석명정은 잘보내셧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1.차량가격은 신차가격가 탁송료 포함금액인지요?
2.또 신차구입시 선포인트 디씨와 유류비지원디씨 등을 차량가격에서 빼는지요?
3.또, 30킬로만 탄 신차인데, 취,등록비 7퍼센트면은 저한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하철공채와 번호판수수료등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추석명절에 차량관계로 공생이 심한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정되는것: 취,등록세,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운반비용,교통안전협회비, 검사수수료
인정안되는것: 자동차세, 각종 채권매입비용, 보험료
그리고 디씨된 가격은 보험사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세를 봅니다.
번호판 수수료는 글쎄요~~~보험사에서 잘 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손에 수반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지 않느냐고 한번 협의해봄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넘 도움을 많이 받네요.
위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구요....보험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실무는 약관에 근거하고,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때는 판례를 따름니다. 그런 판례들이 모여 보험실무가 되는 거구요...이건같은 경우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험실무상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네,,,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네요...1달이 넘네요...
먼저 전화 해보세요~~~. 기다리시는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