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경우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때 '우편수령'을 체크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주소를 쓴 뒤 우편요금 3,000원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 내면 됩니다.
'사생활보호'
주민등록증 2012년 나올 듯
이르면 오는 2012년 말 주민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가 감춰진 주민등록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분실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최소 정보만 드러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사생활 정보는 전자칩에 내장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새 주민등록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등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