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응시료 또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 수는 재학생을 포함해 약 5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명 정도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때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했다. 성적증명서 역시 출신학교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고, 국고 지원을 받는 재학생과 달리 응시료 무료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 민원 1천125건 중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이 535건(47.5%),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이 506건(45.0%)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출신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의평가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응시료를 내고도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환불 기준을 수능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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