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출국 당시 국내주식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 일명 “출국세”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2018년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제도 개요
●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 2018. 1. 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납세의무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대주주란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함
구 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벤처기업 | 기타 |
지분율 | 1% | 2% | 4% | 4% | 4% |
시가총액 | 25억원 | 20억원 | 10억원 | 40억원 | 25억원 |
구 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벤처기업 | 기타 |
지분율 | 1% | 2% | 4% | 4% | 4% |
시가총액 | 15억원 | 15억원 | 10억원 | 40억원 | 15억원 |
* 시가총액: (상장) 최종시세가액, (비상장) 소득세법상 평가액(기준시가)
3. 과세대상 주식
●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국내주식등(*)(상장 및 비상장)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연 250만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20%)
● 양도가액: 출국일 당시의 시가(시가는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름
구 분 | 시 가 |
상장주식 | 기준시가(출국일 이전 1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
비상장주식 |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①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기준시가(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등) |
● 필요경비: 취득가액 및 양도비 등
● 구분계산: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일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함
● 세율: 20% 적용
세액공제
●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 조정공제: 실제 양도가액이 위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
공제세액 =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20%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공제세액 | = |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
실제양도가액 - 필요경비 |
* 분자의 양도가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조정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양도가액)
** 공제한도: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①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②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위 과세표준계산 시 적용한 양도가액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공제세액 = Min(지급금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공제한도: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과세표준 신고
●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세액 납부
●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봄
(3) 납부유예
● 유예기간 및 요건: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음. 납부유예 신청 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②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유예 후 납부: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구 분 | 납부기간 |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실제로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국외 유학의 경우 10년
● 이자상당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자상당액 =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액)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연 1.6%
납부한 세액 환급 및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 신청기간: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위 ② 또는 ③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함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신고
● 납세관리인: 국외전출자는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신고ㆍ신청기간 및 서식 요약
구 분 | 기간 | 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세액공제 신청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
납부유예 신청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
납세관리인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 납세관리인(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