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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예규 문의드립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14-21685(2015.03.10) 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규 질의내용을 보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일반주택 양도인의 배우자)는 별도세대이고 일반주택은 상속받기 전에 취득함
2.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2채 상속받고 후순위 상속주택은 다른가족에게 증여함
3. 선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중에 일반주택을 양도함
이러한 상황에서 선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이 비과세가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예규에서는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 예규에 대해 동료세무사님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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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 [법령해석과-811] , 2017.03.27
[ 제 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증여해서 보유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않는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