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12월 1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29.기타 카드면세 분개:혼합
[택스온넷] 세무구분:매입44 거래처:이마트자양점 분개:외상자동
(차) 원재료(제) 10,500,000원 (대) 외상매입금(국민카드) 10,500,000원
(2)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 작성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2/102
② 매입가격총계 : 10,500,000원
③ 의제매입세액총계 : 205,882원
(3) 일반전표입력의 12월 31일자로 세액공제액에 대한 회계전표입력
(차) 135. 부가세대급금 205,882원 (대) 원재료 205,882원
(적요8.타계정으로 대체액)
여기에서요..
(1)번에서 분개가 왜 혼합인가요? 카드사가 있어서 혼합인가요???
첫댓글 외상으로 선택하면 외상매입금에 국민카드에 대한 거래처를 등록할 수없기 때문에 혼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