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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슬레이트처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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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01.02일 ~ 2013.01.31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대상자선정 : 2013.03월 중 개별 통보
2. 지원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주택의 부속용도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
- 철거 및 처리비용이 24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3. 슬레이트 처리 방법
❍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필수
4. 구비서류
❍ 주택 현황 사진
❍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 본인이 철거 및 처리를 하였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생태도시과(☏950-4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 건축물현황 |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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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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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슬레이트 |
경과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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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관리자) |
성명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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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관리자)로써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슬레이트 처리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슬레이트 처리비용 240만원 초과시 본임부담
붙임 : 건물현황사진 1부. 건축물대장(과세대장) 1부.
2013. . . - 신 청 인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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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건물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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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진(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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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진(전경) |
2013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 안내 및 신청서양식[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