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의 절차 |
|
1. |
개명 서류 작성 |
2. |
법원에 서류 접수 |
3. |
개명허가 심사 (법원, 1개월~2개월) |
4. |
결정 결과 통보 |
5. |
(허가를 통보받았을 경우) 구청(면사무소)에 개명신고 |
6. |
주민등록 변경 - 동(면)사무소 |
|
|
|
요즘엔 전문 법무사가 법원 접수까지 대행을 해줍니다. |
|
|
|
|
|
개명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
|
|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1. |
필수서류 |
|
① 개명허가 신청서 1부 |
|
② 호적등본 1부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6개월) |
|
|
2. |
<갖추고 있으면 좋은 서류들> |
|
① 인우인 보증서 1부 |
|
친족이 아닌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 |
|
②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이 필요) |
|
③ 소견서, 증거자료, 진술서, 동의서 등 |
|
소견서 : 필요에 따라 의사, 교사, 직장상사, 동료 등이 개명허가에 관한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 |
|
증거자료 :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신, 사진, 영수증, 작명가의 작명인증서, 감명서, 재직증명서, |
|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등의 서면자료. |
|
진술서 : 본인과 친구, 동료, 상사, 이웃 등이 개명의 필요성을 진술하여 작성. |
|
동의서 : 미성년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
|
|
|
<신청서 접수-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
1. |
상기의 관련 서류들을 법원 호적과에 제출.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
2. |
법원 방문시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
|
|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 통보> |
|
관할 법원에서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개명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대략 1개월~2개월이 소요됩니다. |
1. |
서류 심사 |
|
① 미성년자 (만 20세이하) : 판사 심사에 약 15일 소요. |
|
② 성인 : 신원조회기간 약 1개월 추가. |
2. |
법원에서 신청자 주소지로 결과 통지에 약 1주일 정도 소요. |
|
|
|
<허가를 받았을 경우-개명신고-호적변경> |
|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
1. |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
|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
|
|
|
<주민등록 변경> |
1. |
주민등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
2. |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졸업장 등을 증명할 경우는 신규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
|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
|
|
|
|
<개명신청이 기각이 되었을 경우> |
|
결정문에 "기각한다" 로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
기각이 되었으나 개명이 되는 수도 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
|
|
1. |
<항고> |
|
기각 결정후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
|
|
2. |
<다른 법원에 신청> |
|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
|
기각 결정을 받은 법원이 본적지 관할 법원일 경우 주소지 법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3. |
<재신청> |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기각 결정을 받은 법원에 재신청을 합니다. |
|
이때는 개명사유와 기타 첨부자료를 만약에 있을 기각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
|
제출합니다. |
|
|
|
|
|
이상과 같이 했는데도 기각이 된다면... 개명은 포기하는것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