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글이라 조심스럽지만 창원시의 아래 답변은 잘 못된 경우입니다.
‘기부채납 되지 않은 민간인의 재산을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임의로 위탁한 창원시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에 대해 창원시는
“민간재산을 경찰서장에서 위탁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는 답을 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강탈하면 형법을 적용해야지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폭이나 북한괴뢰군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창원시장이 임의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범죄행위로 얻은 작물을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위임한 사실을 창원중부경찰서장이 알았다면 작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어찌 창원시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도 된다고 답했는지 알려 주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창원시장과 사업시행자를 고발해야“라는 글과 답변을 보면서』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 및 게시하신 내용은 시민의 소리 접수번호(107525, 107854, 108022, 108045)로 답한
사실과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접수번호(107525, 107854, 108022, 108045) 답변서를 참고바랍니다.
❍ 아울러, 본 사항건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도로 및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계할 예정인 공공시설에 대하여
❍ 인수인계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시설물 개선관련 업무담당인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에서 5개 구청 담당자와 회의 등을
통해 실무적인 교통시설물 인계 기준(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창원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담당부서 : 창원시 감사관 조사담당 이채모(T:055-225-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