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개정 2020.8.6.>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