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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① 공공예산을 '내 돈' 처럼 | ||
생일 꽃바구니 · 친목회 회비도 지출 | ||
학위취득 축하화분비 · 당선축하연 경비 집행 | ||
부산일보 2007/07/30일자 003면 서비스시간: 10:4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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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보와 부산참여연대의 공동 조사결과 부산시, 부산시의회, 15개 구·군(중구 제외) 등의 59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는 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직책급·부서운영·의정운영공통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집행 담당자들은 "매뉴얼대로 따르면 원활한 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집행한다"며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때만 현금을 쓸 수 있다. 이번에 자료를 공개 대상자들의 카드 사용 비율은 70% 선에 그쳤다. 현금 결제는 주로 경조사비와 부서·직원 격려비, 추석·명절기념품 등에 사용되었지만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사용한 내역도 상당수 있었다. 부산시의회는 시의원 배우자 생일에 56만원 상당의 과일 꽃바구니를 현금으로 썼다. 또 의정연수나 해외시찰을 떠나는 의원단에게 100~200만원씩 현금으로 격려비를 지급했다. △시책추진비는 '격려비'=시책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행사 등 시책을 위한 경비이다. 개인적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축·조의금은 집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계휴가비나 개인축하 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에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구청들은 시책추진비로 조의금을 내거나, 근조화·꽃꽂이용 꽃, 시의원 당선 축하 화분을 구입했다. 또 이 돈으로 비서실 접대·다과용품을 샀고, 구청 직원 동아리에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책추진비로 구청장의 관용차 통행료를 결제한 구청도 있었다. A구청은 시책추진비로 이임식 감사패, 현악 4중주 공연 등으로 모두 130여만원을 썼다.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부산시장부터 일선 구청장까지 업무추진비로 축·조의금을 지출하고 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 번에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에 이른다. 업무추진비의 5~10%수준 안팎이다. 부산시장은 2006년 한해 모두 2천652여만원을 경조사비로 썼다. 시의회는 1천610여만원, 행정·정무부시장은 3천900여만원을 지출했다. 15개 구·군은 모두 4천128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본보 탐사보도팀이 경조사비 지출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경조사의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곳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곳도 발견됐다. 지난 5월 대구경북지역 공무원노조가 대구 서구의 전 부구청장이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쓴 경조사비에서 50건을 뽑아 조사한 결과, 45명이 경조사비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일이 있었다. △주먹구구 예산집행하는 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나 각종 위원회 이름으로 시행하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다. 부산시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지난 2006년 모두 3억145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2억9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의정운영비는 위로금, 격려금으로 쓸 수 있지만 의정활동과 관련돼야 한다. 하지만 의정운영비로 언론기관과의 간담회에 사용했다. 지방선거 당선자 만찬, 축화 화분, 시의원의 생일 케익을 살 때도 이 돈으로 썼다. 의원 배우자의 생일 과일바구니 구입에 3개월간 7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건설교통·보사환경위원회는 의정연수를 가는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씩 현금으로 격려비를 지급했다. 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일부 시의원들의 문학박사·행정학박사 등 학위취득 축하화분비로도 30만원이 지출됐다. 학위취득엔 절대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행자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지방의회가 버젓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전국적인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을 펼쳤던 부산참여연대의 최수미 지방자치국장은 "그때보다 집행내역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집행지침을 어기거나 사용내역이 빠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로 쓰는 업무추진비의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대식기자 manbal@busanilbo.com △ 자문교수=최우용(동아대 법학), 강재호(부산대 행정학) 김영수 (부경대 행정학과) ※ 이 기획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
첫댓글 본 단체도 업무추진비 행정정보공개 청구 후, 비공개 결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사례를 보면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 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본단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슴에도 지역언론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무대응하는 것을 보면...한심함을 느낌니다. 저희 나주도 곧 체계적인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송을 통하여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관련 조례제정도 할 것입니다...
진짜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맘대로 쓰고 그러고도 당신네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 나라꼴이 이러지!!! 자 시민단체에서라도 열심히 해주셔서 이러한 관행이 없어져 그 돈으로 시민복지에나 신경더 써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