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종별 재해예방대책
1.철 근 . 콘 크 리 트
철근의 운반은 두사람이 1조가 되어 같은 쪽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며 양끝을 묶어서 운반한다. 1회 운반시 1인당 무게는 25kg이 적당하며 내려놓을 때에는 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단할 때에는 가급적 재래식 햄머절단을 피하고 절단기를 사용하여 무리한 자세로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가스절단 및 철근이음시에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불꽃이 튀는 것에 대비해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강풍이 불면 불꽃이 흩어져서 시공부문에 산화막이 생기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표준시방서에 정해진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한곳에만 치우쳐 부어넣지 말아야 한다. 또 타설전후에 거푸집동바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바이브레이터의 지나친 진동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므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
또 타설중 콘크리트 표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내민 부분의 콘크리트는 하부 콘크리트 타설후 적어도 2시간 이후에 타설한다.
건물 끝부분,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은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고 호퍼의 지지를 운반작업용 발판의 결속은 견고히 해야 한다.
이와함께 발판의 이음새가 서로 맞지 않는 것과 파손 불량재료, 못, 철사 등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밖에 통로의 폭은 적어도 리어카 2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한 후 타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시에는 4가지 사항에 유의하며 작업에 임해야 한다.
첫째.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동바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다. 거푸집 지보공은 변형 변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의 침하 유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피조치는 되어 있는가 조사해야 한다. 이때는 대피방법을 정하고 작업중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주의 조절나사 조임정도와 콘크리트 타설의 계획적 실시상황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넷째. 펌프카에 의한 타설작업시에도 근로자 안전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2.비 계
건설재해의 40%를 점유하는 추락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계설치 해체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계설치·해체시 반드시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비계조립·해체시에는 경험이 많은 작업책임자를 배치하고 직접 작업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조립변경 해체의 시기, 범위 및 순서 등은 사전에 작업자에게 인지시켜야 하며 주변에 작업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표지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강풍·호우·폭설 등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망이나 안전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해야하며 재료·기구·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에는 달포대 및 달줄을 사용해야 한다.
조립·해체시 체크해야할 사항으로는
▶ 비계계획, 비계재료 강관부재 구조 및 재료 상태
▶ 조립·해체·변경작업시 작업지휘자의 선임 여부
▶ 난간대 비계발판의 강도 및 구조
▶ 작업시기 및 범위의 인지정도와 안전대 사용 여부
▶ 악천후 지진이상시 점검 및 달비계에 의한 작업시 점검
▶ 최대적재 하중표시 상태 등이다.
강관비계의 경우 접속부와 교차부의 접속상태, 띠장의 위치, 부속철물의 재료 및 재질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공전선과 인접된 부분의 경우 7천볼트이상의 특고압이면 2m이상, 3백∼7천볼트면 1.2m이상, 3백볼트미만이면 1m이상 이격시켰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틀비계의 경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재질, 밑둥의 활동 및 침하방지조치, 접속부의 상태, 가새 및 벽고정방법, 띠틀의 설치상태, 최대적재하중의 표시, 가공전선과 근접한 경우의 조치 등을 면면히 살펴봐야 한다.
이동식 비계는 높이 90cm이상의 난간대, 중간난간대 및 폭 10cm이상의 토우보드 설치, 승강설비, 바닥판의 고정 등을 점검해야 하며 바퀴에 제동장치 및 고정장치 설치 등 불의의 이동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철 골
철골공사에서는 철골세우기중 강풍이나 철골조 무게의 편심 등으로 도괴위험과 추락·낙하·비래 및 중량물 운반에 따른 재해가 발생된다.
조립작업시 기둥세우기를 할 때는 가조립볼트를 조여 달기까지 인양와이어로프를 풀거나 낮추지 말아야 한다. 기둥세우기는 보와 연결하여 한칸씩하고 보를 달지 못할 때에는 버팀줄 또는 버팀대로 보호한다.
기둥의 밑부분이 핀일 경우 버팀대를 설치한 후 인양와이어로프를 철거해야 하며 가조립 볼트는 리벳트 수의 1/3이상 조여야 한다.
또 고소작업일 경우에는 구명로프를 사용하고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은 탈락하지 않도록 철선으로 확실하게 부착해야 한다.
분할핀, 볼트 등 공구류를 보 위에 방지하지 않아야 하며 공구류는 달기로프 또는 달기포대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구·재료 등을 보관할 때는 철골에다 결속하고 가조립한 보 위에 물건을 적재 할 때에는 볼트수를 리벳수의 1/2이상으로 조이고 작업한다.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할 때는 상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특히 낙하방지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해야 한다.
또한 철골 각 계층으로 통하는 안전통로 및 승강기 설비가 완비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각 계층마다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철골의 운반은 트럭으로부터 직접 철골을 운반할 경우 감시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하역하고 운반진입로 및 입하장 부근을 정리정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트럭에 적재하역시에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철골의 조립순서에 따라 재료를 적치하는 것도 안전작업의 한 요령이다.
펀치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드릴이 닿는 곳에 펀칭을 한 뒤 보링기를 대야 하며 펀칭기나 프레스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을 때에는 고능률로 구멍뚫기를 한다.
가셋트 플레이어는 박강판에 지형을 대고 원형을 만든 뒤 재단된 플레이트의 구멍위치에 펀칭될 적당한 양을 겹쳐 바이스로 조인 뒤 보링기를 걸어 뚫고 구명크기는 사용 보울트보다 0.5mm이상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4.토 공 , 터 널
흙막이공사를 할 경우 지보공 재료의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해야 한다.
또 판, 말뚝, 버팀대, 띠장의 배치·치수·재질을 명시하고 작업방법과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버팀대 및 띠장은 흙막이판 및 말뚝 등과 확실히 부착되어 있고 탈락되지 않도록 하며 압축재의 연결겹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함께 버팀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판을 부착하여 볼트로 고정하거나 용접으로 접합하는 등 견고하게 하고 중간지주의 경우 버팀대와 중간지주를 확실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버팀대의 지지물이 버팀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반드시 안전작업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보공의 점검을 7일 이내마다 실시해야 하고 버팀대에 불필요한 중량물을 올려놓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버팀대 위에 재료·기계·기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보강자재의 준비상태 점검도 필수적이다.
흙막이공 해체작업시에는 해체순서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재·기구 등을 인양할 때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고 거리를 확실히 유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철거자재는 비탈진 부분에 놓지 말고 정리정돈해 놓음으로써 제2의 재해를 막아야 한다.
터널공사에서는 낙반, 입구의 붕괴, 발파 및 운반중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에서 시공과정 자체가 재해예방에 직접 관련이 있다.
특히 터널에서의 사고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시공전 및 시공중 지형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시공계획 및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발파작업시에는 다이너마이트를 장전하기 전에 동력선과 공기관은 장진계로부터 분리하고 조명회선을 비롯한 동력선은 최소한 15cm정도 떨어진 후면으로 옮겨야 한다.
터널내부에서는 낙반 및 붕괴의 위험성이 없도록 주의하고 쐐기, 꺽쇄 등 밀착상태와 고정여부를 확인하며 눈에 잘 띄는 터널입구에 안전표지와 안전수칙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