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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1 스크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표(2010.6.2)
연수원 추천 0 조회 30 10.04.07 08: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118

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규§51①②

2.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서울시장?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1의2,

규§27의2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구청장,지방의원,교육의원 선거)-郡지역 제외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활동보조인 포함)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 구단위이상의 대표자 포함)

3.4부터

6.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5.8부터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5일부터

법§48, 규§19

5.13부터

5.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간

 

5.20

까지

선거인명부(부재자 포함)사본이나 전산자료 사본교부신청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법§216②

5.21

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

5.23

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규§109

5.23

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24

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규§77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5⑤

5.26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7일에

법§44

5.27

부터

5.28

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5.28

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

6.2

까지

투 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6.12

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

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

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2.2부터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4부터

6.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구?시?군의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3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4.3부터

6.2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5.18부터

5.19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5.22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5.24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5.25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법§65⑤

5.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5.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6.2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6.12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자료 - 서울시선관위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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