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118 1.2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규§51①② 2.2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서울시장?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1의2, 규§27의2 2.19부터 금 예비후보자 등록 (구청장,지방의원,교육의원 선거)-郡지역 제외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활동보조인 포함)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 구단위이상의 대표자 포함) 3.4부터 6.2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5.8부터 토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5일부터 법§48, 규§19 5.13부터 5.14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14부터 5.18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간 5.20 까지 목 선거인명부(부재자 포함)사본이나 전산자료 사본교부신청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법§216② 5.21 까지 금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 5.23 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규§109 5.23 까지 일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24 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규§77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5⑤ 5.26까지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7일에 법§44 5.27 부터 5.28 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5.28 까지 금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 6.2 까지 수 투 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6.12 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 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 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자료 - 서울시선관위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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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닷컴 원문보기 글쓴이: 설야(서효석)